"의료급여법, 급여환자 의료이용 제한"

발행날짜: 2007-06-26 15:07:57
  • 시민단체들 의료서비스 미제공 부작용 우려

오는 7월 1일부터 도입되는 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 도입과 관련, 급여환자의 의료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본인부담제를 도입하는 것은 의료이용의 경제적 장벽을 높여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 측은 "복지부는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변경했다"며 "1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제와 선택병의원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아 수급권자들의 의문과 걱정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은 의료급여자들이 도덕적해이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있다하더라도 약자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만 지적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도덕적 해이와 행위별수가제, 시장경쟁에 의한 과다 처방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정책 도입 이후 급여환자들의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한 대책은 있는지 등에 대해 복지부의 계획을 밝혀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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