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법 개정안 재입법예고...기예처 제동 탓
복지부가 6세미만의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률을 성인의 50%까지 낮추기로 했다가 30%만 경감키로 입장을 바꿨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재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의 경우 복지부는 당초 본인부담률을 현행 50%에서 25%로 경감키로 했으나(4월19일 입법예고안) 다시 35%로 상향 조정했다.
병원급은 현행 40%에서 20%로 줄였다가 다시 28%로, 의원급은 15%에서 21%로 바꾸었다.
복지부가 재입법예고를 낸 것은 기획예산처가 6세미만 아동 외래본인부담률을 50%로 경감시 소요되는 2500억원의 재정을 문제삼은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처 협의과정에서 6세미만 아동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률이 변경됐다"면서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을 성인의 70%를 부담토록 했다"고 밝혔다.
6세 미만 아동의 본인외래진료 본인부담률 경감은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정률제와 함께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재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의 경우 복지부는 당초 본인부담률을 현행 50%에서 25%로 경감키로 했으나(4월19일 입법예고안) 다시 35%로 상향 조정했다.
병원급은 현행 40%에서 20%로 줄였다가 다시 28%로, 의원급은 15%에서 21%로 바꾸었다.
복지부가 재입법예고를 낸 것은 기획예산처가 6세미만 아동 외래본인부담률을 50%로 경감시 소요되는 2500억원의 재정을 문제삼은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처 협의과정에서 6세미만 아동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률이 변경됐다"면서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을 성인의 70%를 부담토록 했다"고 밝혔다.
6세 미만 아동의 본인외래진료 본인부담률 경감은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정률제와 함께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