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료법 국회 상정 무산에 "휴~"

장종원
발행날짜: 2007-07-05 12:00:50
  • 폐기 가능성에 무게...."계속 예의주시하겠다"

6월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상정이 무산되자, 투쟁을 주도했던 시민단체와 보건의료노조 등은 의료법 폐지에 한발 다가갔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의협이 로비의혹으로 투쟁 대열에서 벗어난 뒤 의료산업화 반대를 기치로 의료법 반대 투쟁을 벌여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일 의료법 개악저지 국회 앞 농성투쟁 해단식을 가지면서 의료법 국회 상정 무산이 투쟁의 결과라고 자평하는 분위기다.

노조는 산별교섭이라는 중요 일정이 있었음에도 20여일에 걸쳐 국회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면서 의료법 개악 반대 투쟁을 벌여왔다.

지난달 2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의료법의 상정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시민단체들 역시 국회 상정이 무산되자 안도하는 분위기다.

국민연금법, 로스쿨 법 등 핵심현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됐고, 대선이 5개월로 다가오는 만큼 향후 국회는 정상적인 법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17대 국회에서 다뤄지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연대회의의 관계자는 "의료법을 추진하려는 큰 세력이 있다면 국회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수도 있다"면서 "향후에도 의료법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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