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3년새 7배 늘었지만 효과는 미미

박진규
발행날짜: 2007-07-07 07:50:31
  • 복지부, 오히려 저가필수약 장려금이 효자노릇 톡톡

약국에서 고가 의약품을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횟수가 3년 사이에 무려 7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처방의약품 보다 저가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한 경우 약사에게 약가 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정책을 2001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장려비 지급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효과'자료에 따르면 2003년 1만6931건에 불과했던 대체조제 횟수가 2004년 4만430건, 2005년 9만1606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에는 12만2061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약국에 약국에 지급된 인센티브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2003년 900만원, 2004년 1800만원, 2005년 2800만원, 2006년 4100만원에 불과했다. 보험재정 절감액도 2003년 1400만원, 2004년 2900만원, 2005년 4600만원, 2006년 600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체조제가 늘어나면 보험재정이 절감돼 우리 입장에서는 좋지만 아직까지는 절감비용이 극히 미미하다"며 "앞으로 더 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가 지난 1999년 11월 의약품 실거래가 시행으로 약가 마진이 없어짐에 따라 생산 및 사용 기피로 품절될 가능성이 있는 저가필수의약품의 도태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용장려금 지급(상한금액의 10%)제도는 재정절감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모두 81억원이 지급었는데, 총 33개 사용장려비 지급 대상 성분제제와 대체 가능한 약제와의 비용을 청구금액으로 환산해 모두 1536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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