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미국변호사, "검찰 고발도 고려 가능"
제약회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관행에 대한 조사에서 의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례들이 다수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율촌 이석준 변호사(미국)는 9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약과 사회포럼'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제약사들이 처방과 연계해 병원, 의사에 리베이트 혹은 골프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의료장비 및 기자재를 지원하는 행위를 적발했다.
또한 학회 등을 통해 의사를 지원한 행위, 기부금 제공, 연구개발비 지원, 연구용역 수주, 임상시험(PMS)을 통한 지원 등도 공정위에 의해 포착됐다.
제약사들이 정당한 사유없는 일방적 계약 해지하거나 거래중단 또는 공급량 제한, 저가낙찰업체에 공급거절 또는 지정도매상에게만 물량을 공급한 사례도 나타났다.
아울러 수가와 연계해 가격을 높게 책정해 놓고 준수를 강제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으로 경쟁사업자 배제하고, 신규진입을 방해하고,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도 드러났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불공정거래관행에 대해 "모든 위반 행위 유형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거의 확실하며, 부당고객 유인의 경우 검찰고발도 고려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과 2007년을 걸쳐 한국화이자, 동아제약을 비롯한 17개 제약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8~9월경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율촌 이석준 변호사(미국)는 9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약과 사회포럼'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제약사들이 처방과 연계해 병원, 의사에 리베이트 혹은 골프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의료장비 및 기자재를 지원하는 행위를 적발했다.
또한 학회 등을 통해 의사를 지원한 행위, 기부금 제공, 연구개발비 지원, 연구용역 수주, 임상시험(PMS)을 통한 지원 등도 공정위에 의해 포착됐다.
제약사들이 정당한 사유없는 일방적 계약 해지하거나 거래중단 또는 공급량 제한, 저가낙찰업체에 공급거절 또는 지정도매상에게만 물량을 공급한 사례도 나타났다.
아울러 수가와 연계해 가격을 높게 책정해 놓고 준수를 강제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으로 경쟁사업자 배제하고, 신규진입을 방해하고,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도 드러났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불공정거래관행에 대해 "모든 위반 행위 유형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거의 확실하며, 부당고객 유인의 경우 검찰고발도 고려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과 2007년을 걸쳐 한국화이자, 동아제약을 비롯한 17개 제약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8~9월경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