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시험검사비 등 소요비용 50%이내 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국내 보건산업체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자 '보건산업체 해외 인・허가 획득 지원사업'을 실시, 오는 27일까지 희망기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체 해외 인・허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해 수행하며 국내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등 보건산업 제품의 해외 인・허가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해외 인・허가 획득에 소요되는 시험검사비, 기술문서심사비, 등록비 등의 범위에 대해 소요된 총비용의 50% 이내에서 신청 기업당 최대 1500만원으로 제한한다.
또한 올해 12월 31일까지 인・허가 획득을 완료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후, 첨부서류와 함께 진흥원에 접수하면 된다.
진흥원 이용흥 원장은 "인・허가 획득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영세한 국내 보건산업체들 해외로 진출할 시 어려워 하는 애로사항 중 하나"라며 "앞으로 이같은 비용지원과 함께 해외 인・허가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국내 보건산업체의 해외진출을 보다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체 해외 인・허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해 수행하며 국내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등 보건산업 제품의 해외 인・허가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해외 인・허가 획득에 소요되는 시험검사비, 기술문서심사비, 등록비 등의 범위에 대해 소요된 총비용의 50% 이내에서 신청 기업당 최대 1500만원으로 제한한다.
또한 올해 12월 31일까지 인・허가 획득을 완료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후, 첨부서류와 함께 진흥원에 접수하면 된다.
진흥원 이용흥 원장은 "인・허가 획득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영세한 국내 보건산업체들 해외로 진출할 시 어려워 하는 애로사항 중 하나"라며 "앞으로 이같은 비용지원과 함께 해외 인・허가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국내 보건산업체의 해외진출을 보다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