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대책위 기자회견.."급여기준 개선 노력하라" 촉구
복지부가 가톨릭대 성모병원이 28억여원을 부당청구했다는 실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백혈병환자들이 병원에 대해 사죄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백혈병환자들은 보험급여기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공개토론회를 열어 고액진료비의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성모병원 진료비 대책위원회(위원장 김대열)는 27일 성모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삭감의 위험과 삭감시 이의신청 등의 절차상 번거로움, 소견서 작성
등을 피하기 위해 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비용을 환자들에게 임의로 받은 불법적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대책위는 "환자는 병원에서 공짜로 진료 받는 게 아니며 당연히 건강보험,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문제는 이러한 불법적 임의비급여가 환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박탈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책위는 성모병원이 보험급여기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성모병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조혈모세포이식 전문병원이라는 위치에 걸맞게 현재 치료받고 있는 환자와 민원을 제기한 환자가족을 이간질하는 수준 이하의 행동을 중단하고, 의학적 근거를 제시해 보험급여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모병원이 보험급여기준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게 그동안 수천명의 백혈병환자들에게 1인당 수천만원의 진료비를 과다청구한 과오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성모병원은 속히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자리에 나오길 희망한다"면서 "환자들은 보험급여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의사와 병원은 의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성모병원은 환급결정된 과다청구 진료비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제기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즉각 취하라고, 백혈병환자와 보호자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열어 고액진료비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고 강조했다.
반면 성모병원은 복지부와 심평원의 무원칙한 보험제도와 심사기준으로 인해 임의비급여가 초래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성모병원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심평원이 무원칙적인 심사기준과 잣대로 환자와 의료진사이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복지부 역시 이러한 무원칙한 보험제도의 허술함을 해결하지 않은 채 성모병원을 희생양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병원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삭감하고 환자가 진료비 확인 신청 민원을 내면 급여로 인정해 준 결과 의료기관과 환자간 불신이 조장되고 있다며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에 강력대응하겠다는 선언한 상태다.
또 백혈병환자들은 보험급여기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공개토론회를 열어 고액진료비의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성모병원 진료비 대책위원회(위원장 김대열)는 27일 성모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삭감의 위험과 삭감시 이의신청 등의 절차상 번거로움, 소견서 작성
등을 피하기 위해 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비용을 환자들에게 임의로 받은 불법적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대책위는 "환자는 병원에서 공짜로 진료 받는 게 아니며 당연히 건강보험,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문제는 이러한 불법적 임의비급여가 환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박탈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책위는 성모병원이 보험급여기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성모병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조혈모세포이식 전문병원이라는 위치에 걸맞게 현재 치료받고 있는 환자와 민원을 제기한 환자가족을 이간질하는 수준 이하의 행동을 중단하고, 의학적 근거를 제시해 보험급여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모병원이 보험급여기준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게 그동안 수천명의 백혈병환자들에게 1인당 수천만원의 진료비를 과다청구한 과오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성모병원은 속히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자리에 나오길 희망한다"면서 "환자들은 보험급여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의사와 병원은 의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성모병원은 환급결정된 과다청구 진료비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제기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즉각 취하라고, 백혈병환자와 보호자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열어 고액진료비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고 강조했다.
반면 성모병원은 복지부와 심평원의 무원칙한 보험제도와 심사기준으로 인해 임의비급여가 초래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성모병원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심평원이 무원칙적인 심사기준과 잣대로 환자와 의료진사이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복지부 역시 이러한 무원칙한 보험제도의 허술함을 해결하지 않은 채 성모병원을 희생양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병원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삭감하고 환자가 진료비 확인 신청 민원을 내면 급여로 인정해 준 결과 의료기관과 환자간 불신이 조장되고 있다며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에 강력대응하겠다는 선언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