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518품목 대상 실시 '처방시 주의요망'
정률제가 시행되는 내일부터 저함량 배수처방시 병의원에서 해당 약제비가 심사조정돼 처방시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복지부가 지난 5월 23일 개정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8월 1일부터 저함량배수처방시 약제비가 심사조정된다.
특히 지역처방약 목록 미제출지역의 경우 처방기관(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심사조정된다. 사실상 목록제출지역이 없다는 점에서 실제 약제비 삭감은 병의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처방시 주의가 요구된다.
반면 처방약목록이 지역의사회로부터 지역약사회에 통보된 경우에는 조제기관인 약국에서 삭감된다. 복지부는 이에대해 목록제출지역의 경우 현행 약사법 27조 2항의 2호와 부칙 11조등에 근거 저함량 배수처방에 대한 대체조제가 사전동의없이 가능한 만큼 약국의 귀책사유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로 1mg가 100원이고 2mg가 150원인 의약품의 경우 1회 투여량이 2mg일 경우 1mg 2정 처방시 약제비가 삭감된다.
심사조정시기는 병의원 처방과 약국의 처방조제의 경우 8월 1일 부터, 원내조제 등 모든 처방과 조제의 경우 내년 1월 1일 진료분 부터 진행된다.
복지부가 지난 5월 23일 개정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8월 1일부터 저함량배수처방시 약제비가 심사조정된다.
특히 지역처방약 목록 미제출지역의 경우 처방기관(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심사조정된다. 사실상 목록제출지역이 없다는 점에서 실제 약제비 삭감은 병의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처방시 주의가 요구된다.
반면 처방약목록이 지역의사회로부터 지역약사회에 통보된 경우에는 조제기관인 약국에서 삭감된다. 복지부는 이에대해 목록제출지역의 경우 현행 약사법 27조 2항의 2호와 부칙 11조등에 근거 저함량 배수처방에 대한 대체조제가 사전동의없이 가능한 만큼 약국의 귀책사유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로 1mg가 100원이고 2mg가 150원인 의약품의 경우 1회 투여량이 2mg일 경우 1mg 2정 처방시 약제비가 삭감된다.
심사조정시기는 병의원 처방과 약국의 처방조제의 경우 8월 1일 부터, 원내조제 등 모든 처방과 조제의 경우 내년 1월 1일 진료분 부터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