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또는 1주일 평균으로 차등적용 산출해 청구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일자별 작성·청구와 관련, 차등수가제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일자별 작성·청구시 차등수가제 적용에 대한 심사 삭감에 대해 회원들의 우려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고 복지부 등과 실무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8월1일부터 진료비 명세서를 일자별로 작성·청구하고 있지만 차등수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개월 또는 1주일 평균으로 차등적용 산출하여 청구하면 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같은 진료비청구지침을 각 시도의사회에 내려 보내고 회원들이 숙지하도록 했다.
차등수가제와 관련한 현행 복지부 고시는 차등 지급되는 진찰료는 1개월 또는 1주일간 총진찰료를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횟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외래명세서 작성·청구방식이 일자별로 바뀌어도 차등수가제 적용기준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 왔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일자별 작성·청구시 차등수가제 적용에 대한 심사 삭감에 대해 회원들의 우려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고 복지부 등과 실무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8월1일부터 진료비 명세서를 일자별로 작성·청구하고 있지만 차등수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개월 또는 1주일 평균으로 차등적용 산출하여 청구하면 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같은 진료비청구지침을 각 시도의사회에 내려 보내고 회원들이 숙지하도록 했다.
차등수가제와 관련한 현행 복지부 고시는 차등 지급되는 진찰료는 1개월 또는 1주일간 총진찰료를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횟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외래명세서 작성·청구방식이 일자별로 바뀌어도 차등수가제 적용기준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