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억제제 '사이폴엔' 민원 상반된 주장..환자만 죽을 판
“처방·투여할 수 있다” “비급여로 투여해 오다가 결국 부당청구로 몰린 것 아니냐”
복지부가 성모병원에 대해 170억원을 환수 또는 과징금 처분할 예정인 가운데 실제 비급여 약제로 인정되고 있느냐를 두고 양측이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힘없는 환자들만 핑퐁게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고등학교 2학년인 김모 씨가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성모병원에서 치료중인 자신의 어머니가 면역억제제인 ‘사이폴엔’을 투여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16일 홈페이지에 답변을 올렸다.
복지부는 답변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정해져 있는 의약품 중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의약품은 허가사항의 범위를 초과해 처방·투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약제의 경우 심평원장이 공고한 범위 안에서 처방·투여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비록 ‘사이폴엔’이 현행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비급여로 투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성모병원은 복지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성모병원의 모 교수는 “사이폴엔은 재생불량성빈혈이나 장기이식환자 등에 대해서는 투여할 수 있지만 골수이형성증후군은 아예 적응증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로 인해 최근까지 환자에게 비급여로 처방해 왔지만 복지부로부터 170억원의 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사용하는 게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성모병원 관계자는 “복지부는 환자들이 민원을 넣으면 이렇게 처방 투여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면서 “이런 행태가 성모병원 임의비급여사건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복지부가 성모병원에 대해 170억원을 환수 또는 과징금 처분할 예정인 가운데 실제 비급여 약제로 인정되고 있느냐를 두고 양측이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힘없는 환자들만 핑퐁게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고등학교 2학년인 김모 씨가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성모병원에서 치료중인 자신의 어머니가 면역억제제인 ‘사이폴엔’을 투여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16일 홈페이지에 답변을 올렸다.
복지부는 답변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정해져 있는 의약품 중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의약품은 허가사항의 범위를 초과해 처방·투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약제의 경우 심평원장이 공고한 범위 안에서 처방·투여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비록 ‘사이폴엔’이 현행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비급여로 투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성모병원은 복지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성모병원의 모 교수는 “사이폴엔은 재생불량성빈혈이나 장기이식환자 등에 대해서는 투여할 수 있지만 골수이형성증후군은 아예 적응증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로 인해 최근까지 환자에게 비급여로 처방해 왔지만 복지부로부터 170억원의 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사용하는 게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성모병원 관계자는 “복지부는 환자들이 민원을 넣으면 이렇게 처방 투여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면서 “이런 행태가 성모병원 임의비급여사건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