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제약, 특허말료 이전 출시 불가능 현제도 개선 요구
특허소송에서 말 그대로 100% 승소할 자신이 없다면 오리지날 특허기간 만료이전에는 제네릭 출시에 엄두를 낼 수 없는 상황이다.
제네릭 출시시 오리지날의약품의 약가가 80%으로 자동인하되는 바뀐 포지티브시스템에서 제네릭 출시에 어려움 토로하는 국내제약사의 목소리다.
예로 제네릭 출시시 100원하던 오리지날 가격이 80원으로 떨어지게 되고 특허소송에 폐소하게 된다면 약가인하 차액의 전액을 제네릭 출시 제약사가 배상해줘야 하는 엄청난 부담에 직면해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에는 오리지날의 약가 인하가 없어 제네릭 판매액만큼을 배상했던 만큼 부담이 덜한데 반해 현제도에서는 목숨을 걸고 제네릭을 내놓아야하는 실정이다.
결국 이같은 부담에 출시도 못한상태로 특허소송에만 메달리게되고 3심까지 끌게되면 특허의 유효성을 따지다가 만료일까지 제네릭을 출시는 연기되게 되며 건보재정에도 득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
제약업계 관계자는 "특허소송이 진행될 경우 오리지날의 약가를 인하시키지 않는 것이 국내제약사는 물론, 오리지날사, 정부측에도 이익" 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이를 건의해보겠다는 복안이다.
즉 오리지날사는 소송기간동안 약가가 떨어지지 않아서 좋고, 정부측도 소송결과에 따라 특허만료이전에도 약가를 인하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장점으로 제시하면서 제네릭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네릭 출시시 오리지날의약품의 약가가 80%으로 자동인하되는 바뀐 포지티브시스템에서 제네릭 출시에 어려움 토로하는 국내제약사의 목소리다.
예로 제네릭 출시시 100원하던 오리지날 가격이 80원으로 떨어지게 되고 특허소송에 폐소하게 된다면 약가인하 차액의 전액을 제네릭 출시 제약사가 배상해줘야 하는 엄청난 부담에 직면해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에는 오리지날의 약가 인하가 없어 제네릭 판매액만큼을 배상했던 만큼 부담이 덜한데 반해 현제도에서는 목숨을 걸고 제네릭을 내놓아야하는 실정이다.
결국 이같은 부담에 출시도 못한상태로 특허소송에만 메달리게되고 3심까지 끌게되면 특허의 유효성을 따지다가 만료일까지 제네릭을 출시는 연기되게 되며 건보재정에도 득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
제약업계 관계자는 "특허소송이 진행될 경우 오리지날의 약가를 인하시키지 않는 것이 국내제약사는 물론, 오리지날사, 정부측에도 이익" 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이를 건의해보겠다는 복안이다.
즉 오리지날사는 소송기간동안 약가가 떨어지지 않아서 좋고, 정부측도 소송결과에 따라 특허만료이전에도 약가를 인하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장점으로 제시하면서 제네릭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