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IMS고법 판결 부당...인정못해"

발행날짜: 2007-08-23 10:41:15
  • 성명서 통해 IMS 등 대체·보완요법 문제제기

한의사협회가 IMS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22일 '양방의사의 불법침술행위를 용인하는 고법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한의계의 역량을 총 집결, 대법원 상고를 승리로 이끌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단속공무원이 의료전문인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의사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등 불법의료행위를 인정했다는 지적이다.

성명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고인 H의원 A원장이 시술한 IMS기전은 침술의 효과기전에도 수록된 것으로 이는 침술요법의 전통적인 수기법 중 구륙보사와 제삽법 및 작탁법에 해당한다.

또한 플랜저를 사용하지 않는 Simple IMS는 침술요법과 외형상으로도 차이가 없고 시술의사가 시술 당시 전극 도구를 사용했는지 여부가 확인돼야 하는데 A원장의 경우 유착부위를 검사했다는 기록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혈위촉진법과 득기감은 한의학적 침시술법의 핵심기술이고, 경락이론이 아닌 근신경학적 관점에서 시술부위에 침도구를 자입한다고 해도 침 사용의 원천기술은 한의학적 전통적 관점을 전혀 벗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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