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확대없다"...집단휴진 자제 촉구

이창진
발행날짜: 2007-08-27 15:40:20
  • 강재규 원장, 약효동등성 이상무...최소한 사업 '불과'

성분명으로 불거진 의료계의 집단휴진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립의료원이 시범사업 실시를 공식 발표해 파장이 예상된다.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사진)은 27일 과장회의실에서 열린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안)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달 17일부터 내년 6월까지 10개월간 20개 성분 32개 품목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 사용되는 성분명은 소화위장관(시메티딘, 라니티딘, 파모티딘, 알리벤돌) 등 5개 전문의약품과 △소화위장관(알마게이트, 칼슘카보네이트,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건조알루미늄하이드록 사이드겔) △진경제(히요신부틸브로마이드) △진통소염(피록시캄, 이부프로펜, 아세트아미노펜, 콘드로이친, 푸로나제) △순환기계(은행엽엑스, 아스피린) △항히스타민(세트리진) △간장질환(시리마린, 우루소데속시콜린산) △비타민 D제제(칼시트리올) 등 15개 일반의약품 등이다.

이날 강재규 원장은 “처방전달시스템을 활용하여 시범사업 대상의약품을 외래환자에 처방하는 형태를 띄게 될 것”이라며 “응급환자와 장애환자 등 원내조제 환자군과 상품명 처방을 원하는 환자나 의료진의 필요하다는 환자는 예전대로 상품명으로 처방된다”고 설명했다.

강재규 원장은 “성분명에 포함된 품목은 대다수가 10~20년 경과되고 미국약전과 영국약전에 등재된 것”이라고 전하고 “따라서 의료계가 우려하는 약효 동등성에 대한 불신과 환자 안전 문제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성분명처방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강 원장은 특히 “이번 사업은 국립의료원에 한정된 극히 제한적이고 최소한의 사업으로 현 정부에서 확대실시는 없을 것”이라며 “복지부와 의료원은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31일로 예정된 의료계의 집단휴진 움직임과 관련, 강재규 원장은 “의협이 성분명처방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심정은 안다”고 말하고 “그러나 휴진으로 인한 국민불편과 접근성 제한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휴진을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일간지와 방송 및 의약전문지 등 30개 매체 취재진이 참석해 성분명처방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음은 강재규 원장의 일문 일답


△약효동등성에 대한 불안감은.
-이제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진료와 조제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20개 성분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만큼 의사들이 우려하는 약효동등성 문제는 걱정안해도 될 것 같다.

△제한적이라고 하는데 전면실시 여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원에서 실시되는 제한적이고 최소한의 사업이다. 시범사업 후 평가에 따라 향후 여부가 판가름되는 만큼 현 정부에서 성분명을 확대하는 일은 없다.

△처방된 상품명의 확인은.
-의사로서 당연히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제를 궁금해 할 것이라고 본다. 이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OCS상에 약물정보와 가격제공 등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성분명 처방에 대한 소신은.
-성분명 사업으로 인한 약효 불신은 이미 모니터링을 끝난 만큼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즉, 모든 성분명 소속 약들이 약효가 동등하다는 의미이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말씀드린다.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가.
-20개 성분에 대한 제네릭이 60~120개 이르고 있다. 복제품에 대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으로 가격경쟁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약국에서도 낮은 가격의 약을 선택할 것으로 절감될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계의 반대에 대한 심정은.
-저는 의사이기 이전에 국민이다. 정부와 국립의료원은 국민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 입장의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의협도 다각적인 사고에 근거해 환자 개개인의 체질과 약품 선호도 등 경험에 입각해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가 제외된 이유는.
-먼저, 전공의는 공무원이 아니며 현재 수련과정중인 의사들임을 말씀드리고 싶다. 책임감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련과정 중인 전공의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관련 단체와 의견수렴은.
-이미 의협과 약사회, 시민단체 등에 시범사업 관련 공문을 보냈다. 의협과도 만나 충분한 논의를 가졌다고 생각한다. 약사회는 찬성하고 있어 일전에 만난 시민단체도 찬성의 뜻을 표했다. 분명한 것은 시범사업을 제한적 사업이고 향후 보완장치가 필요하며 강제적인 전국민 대상 실시는 될수도 없고 어렵다고 본다.

△계란세례 등 강력한 반대에 대한 심경은.
-의사협회도 국민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고 본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책임을 져야 하고 국립의료원도 수행기관으로서 실시할 수밖에 없다. 의사와 약사 모두가 국민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문가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약사출신 의원에 의한 성분명 입장은.
-한 국회의원에 의해 복지부가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해 가시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 약사회가 성분명처방을 선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성숙단계가 아닌 만큼 정치적 입장에 대한 의견피력은 곤란하다.

△의료계에 당부하고픈 말은.
-국립의료원 시범사업은 제한적이며 최소한으로 실시되는 사업임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만큼 확대 해석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 시범사업 결과는 차후 지켜봐야 할 부분이지만 국민건강을 볼모로 휴진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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