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문신시술 의사 극소수, 수요충족 역부족"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를 양성화하는 법 개정작업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김춘진(보건복지위원회)는 "문신사가 지정된 영업장소 또는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문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법 개정안을 마련, 동료의원의 서명을 받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문신업 및 문신업자 면허, 의무 등의 내용을 법 규정으로 명문화, 그간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국가로 하여금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문신업은 '미용을 목적으로 손님의 피부에 바늘을 사용해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여려가지 모양을 새겨넣는 영업'으로 정의했다.
또 별도로 문신사 면허 규정를 두어 이 면허를 취득한 자에 한해 문신행위를 허용하도록 했다.
문신사 면허는 문신관련 학과 졸업자, 문신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중 위생관리 교육을 받은 자에게 부여되며, 문신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의료법' 관련규정에 관계없이 지정된 영업장소 또는 의료기관에 고용되는 형태로 문신행위를 할 수 있다.
김춘진 의원은 "최근 문신을 시술받거나 배우고자 하는 일반 국민들의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문신을 시술하는 의사는 극소수는 극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부분의 국민이 의료기관이 문신업소에서 문신을 받고 있어, 안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이제까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문신시술을 양성화해 문신업 신고 및 감독, 문신사의 면허 등 체계적인 법적근거를 만들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일본 등 다양한 국가의 문신정책을 살펴본 결과, 의사만이 문신을 하도록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면서 "문신이 비의료인에 의해 행해지는 것은 의심없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신사를 합법화하는 이번 개정안에는 의협 회장 출신의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열린우리당 김춘진(보건복지위원회)는 "문신사가 지정된 영업장소 또는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문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법 개정안을 마련, 동료의원의 서명을 받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문신업 및 문신업자 면허, 의무 등의 내용을 법 규정으로 명문화, 그간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국가로 하여금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문신업은 '미용을 목적으로 손님의 피부에 바늘을 사용해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여려가지 모양을 새겨넣는 영업'으로 정의했다.
또 별도로 문신사 면허 규정를 두어 이 면허를 취득한 자에 한해 문신행위를 허용하도록 했다.
문신사 면허는 문신관련 학과 졸업자, 문신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중 위생관리 교육을 받은 자에게 부여되며, 문신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의료법' 관련규정에 관계없이 지정된 영업장소 또는 의료기관에 고용되는 형태로 문신행위를 할 수 있다.
김춘진 의원은 "최근 문신을 시술받거나 배우고자 하는 일반 국민들의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문신을 시술하는 의사는 극소수는 극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부분의 국민이 의료기관이 문신업소에서 문신을 받고 있어, 안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이제까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문신시술을 양성화해 문신업 신고 및 감독, 문신사의 면허 등 체계적인 법적근거를 만들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일본 등 다양한 국가의 문신정책을 살펴본 결과, 의사만이 문신을 하도록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면서 "문신이 비의료인에 의해 행해지는 것은 의심없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신사를 합법화하는 이번 개정안에는 의협 회장 출신의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