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론틴·리리카정 일시적 병용투여 인정"

고신정
발행날짜: 2007-08-31 11:22:00
  • 심평원 심의사례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4항목(5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그리고 관련된 심의내용 등을 요약, 31일 발표했다.

먼저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간질상병에 뉴론틴정과 리리카정 병용투여에 대하여는 동일한 약리기전의 약제로서 병용투여를 인정하기 곤란하나 약제를 교체하는 경우 서서히 증량 및 감량함에 따른 일시적 병용은 필요하며 적정(Titration)과 안정화에 필요한 유지기간 등을 감안하여 약 13주 정도 인정키로 했다.

또 △치매증상 개선제인 아리셉트정에 대하여는 뇌경색 후 서서히 진행되는 인지기능 장애를 보였던 경우로서 혈관성치매 분류중 인정범위에 해당되어 인정 △거대세포바이러스(Cytomegalovirus, CMV)감염증 소아에 투여된 싸이메빈주에 대하여는 CMV PCR 검사 및 배양검사상 확진된 이후에 투여된 싸이메빈주만 요양급여키로 했다.

다만 EB 바이러스항체검사 3종(EBV VCA, EBV EA-DR, EBNA)을 동시시행한 사례에 대하여는 환아의 연령, 특이한 임상증상이 없었던 점, 검사의 측정시기 등을 감안하여 EBNA 검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동 심의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심사자료→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