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사회, 성명서 내고 법안 가결된데 대해 지적
부산시의사회가 의료사고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정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문제제기했다.
의사회는 최근 성명서을 통해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대해 졸속 심의 및 가결한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법안소위원회에 참석했던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는 다시 한번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가결된 법안에 대해 복지부 차관이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졸속적으로 처리했다"며 "앞으로 의사들은 의료사고와 분쟁에 대한 고통과 부담으로 소극적인 방어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산시의사회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을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로 바꿀 것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채택 ▲의료인의 입증 책임 삭제 ▲형사처벌특례조항의 변경 ▲무과실의료사고 보상 등을 제안했다.
의사회는 최근 성명서을 통해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대해 졸속 심의 및 가결한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법안소위원회에 참석했던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는 다시 한번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가결된 법안에 대해 복지부 차관이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졸속적으로 처리했다"며 "앞으로 의사들은 의료사고와 분쟁에 대한 고통과 부담으로 소극적인 방어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산시의사회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을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로 바꿀 것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채택 ▲의료인의 입증 책임 삭제 ▲형사처벌특례조항의 변경 ▲무과실의료사고 보상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