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의협 '조제료 낭비' 주장에 '맞불 작전'
의약분업으로 조제료 4조7천억이 추가로 지출됐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약사회가 오히려 분업이후 병의원에 추가로 지급된 지출이 8조4천원에 달한다는 맞불 작전으로 맞서고 나섰다.
약사회는 4일 '의사협회 주장의 허구성'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보도자료에서 약사회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조제료로 4조7천억을 낭비했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오히려 분업 이후 병의원에 추가 지급된 보험 재정이 더 많음을 주장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먼저 분업 이후 보험재정에서 병의원에 지급된 3년간의 총액이 27조원이고, 분업 이전인 99년 한 해에 병의원에 지급된 총액은 약제비를 제외해도 6조2천억원임을 제시했다.
따라서 6조2천억의 3배인 18조6천억을 미분업 가정시 3년간 지출 금액으로 본다면, 27조원과 이 금액의 차액이 병의원에 추가로 지급된 금액이므로 8조4천억원이 추가 지출됐다는 것이다.
결국 약사회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자면 분업으로 인해 3년간 병의원에 8조4천억원이 추가 지출돼, 의협이 조제료로 추가지출됐다고 발표한 4조7천억원보다 3조7천억원 더 많은 돈이 병의원으로 들어갔다는 결론이 나온다.
여기에 분업 이후 약국에 추가로 전가된 보험 재정은 3년간 1조1천억원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한편, 약사회는 "미국 등에는 조제료가 없으며, 투약조제는 의료법상 의료행위"라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먼저 “미국은 처방건당 조제료를 지불하며, 영국은 항목당 기준 조제료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또 “독일의 경우 약값의 마진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소아용약등 특수한 경우는 조제료를 지불한다”고 밝혔다.
또 투약조제를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이는 98년 약사법 개정 이전의 판례"이므로 분업 이후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음을 지적했으며, 의료행위임을 인정한 복지부의 유권해석도 어디까지나 “약사법의 예외로 투약을 인정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약사회는 4일 '의사협회 주장의 허구성'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보도자료에서 약사회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조제료로 4조7천억을 낭비했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오히려 분업 이후 병의원에 추가 지급된 보험 재정이 더 많음을 주장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먼저 분업 이후 보험재정에서 병의원에 지급된 3년간의 총액이 27조원이고, 분업 이전인 99년 한 해에 병의원에 지급된 총액은 약제비를 제외해도 6조2천억원임을 제시했다.
따라서 6조2천억의 3배인 18조6천억을 미분업 가정시 3년간 지출 금액으로 본다면, 27조원과 이 금액의 차액이 병의원에 추가로 지급된 금액이므로 8조4천억원이 추가 지출됐다는 것이다.
결국 약사회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자면 분업으로 인해 3년간 병의원에 8조4천억원이 추가 지출돼, 의협이 조제료로 추가지출됐다고 발표한 4조7천억원보다 3조7천억원 더 많은 돈이 병의원으로 들어갔다는 결론이 나온다.
여기에 분업 이후 약국에 추가로 전가된 보험 재정은 3년간 1조1천억원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한편, 약사회는 "미국 등에는 조제료가 없으며, 투약조제는 의료법상 의료행위"라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먼저 “미국은 처방건당 조제료를 지불하며, 영국은 항목당 기준 조제료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또 “독일의 경우 약값의 마진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소아용약등 특수한 경우는 조제료를 지불한다”고 밝혔다.
또 투약조제를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이는 98년 약사법 개정 이전의 판례"이므로 분업 이후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음을 지적했으며, 의료행위임을 인정한 복지부의 유권해석도 어디까지나 “약사법의 예외로 투약을 인정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