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등 관련 단체, 결의문 만장일치로 채택
병원계가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10일 결의문을 통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사고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해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결의문은 병원협회를 비롯해 국립대학교병원장회의, 사립대학교의료원장협의회, 대한중소병원협의회, 대한노인병원협의회, 대한정신병원협의회 등 전체 병원계가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통과된 법안에는 환자가 생명, 신체 및 재산 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의료인이 무과실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의사가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병원계는 “과실이 상대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결코 승복할 수 없을 것”고 반박했다.
병원계는 이어 “의사는 배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환자를 위해 양심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최근 국회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의사가 응급환자에 대한 방어진료, 진료거부 등 불법행위를 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금도 의료사고 위험율이 높아 지원자가 격감하고 있는 외과계열이나 산부인과 계열 등에 대한 전공의들의 지원 기피현상을 더욱 부추겨 국가의 의료체계마저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병원계는 “전체 병원인들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건강권과 이 땅의 의료계를 이끌어 나갈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해 관련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는 10일 결의문을 통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사고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해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결의문은 병원협회를 비롯해 국립대학교병원장회의, 사립대학교의료원장협의회, 대한중소병원협의회, 대한노인병원협의회, 대한정신병원협의회 등 전체 병원계가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통과된 법안에는 환자가 생명, 신체 및 재산 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의료인이 무과실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의사가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병원계는 “과실이 상대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결코 승복할 수 없을 것”고 반박했다.
병원계는 이어 “의사는 배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환자를 위해 양심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최근 국회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의사가 응급환자에 대한 방어진료, 진료거부 등 불법행위를 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금도 의료사고 위험율이 높아 지원자가 격감하고 있는 외과계열이나 산부인과 계열 등에 대한 전공의들의 지원 기피현상을 더욱 부추겨 국가의 의료체계마저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병원계는 “전체 병원인들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건강권과 이 땅의 의료계를 이끌어 나갈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해 관련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