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소방공무원 대상 감면진료

발행날짜: 2007-09-11 11:48:16
  • 12일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 개소

경찰병원이 9월부터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감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병원에 따르면 그동안 소방공무원의 화상·외상 및 유해물질 피해 진료를 위한 의료수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취지로 경찰병원에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확대·시행하기 위해 노력을 진행해왔다.

또한 소방공무원을 진료 대상으로 새로이 규정하는 '경찰병원 수가규칙(행정자치부령)'이 8월 17일 개정·공포되어 근거 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외래 및 입원 시 기존 경찰공무원이 받는 혜택과 같이 적용된다.

이처럼 확정된 병원의 기능 추가로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의료복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 및 일반인 환자 등의 진료서비스 향상 등 공공기관으로서 책무를 강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2일 오후 3시부터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 개소식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