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의료사고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박진규
발행날짜: 2007-09-11 12:41:44
  • 강기정 간사 원내연석회의 보고, 성분명도 실수없이 추진

대통합 민주신당 강기정 복지위 간사는 11일 오전 원내연석회에서 (신당 소속 복지위 의원들이)피해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강기정 간사는 이날 상임위별 현안보고에서 "의료사고 피해구 제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 오늘 상임위에서 통과가 예정되어 있고 차질없이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 간사는 또 "의약분업, 건보재정 건실화를 위해 필요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등도 실수없이 추진하기로 했다"며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사안이지만 국민 건강과 피해를 예방하고 막기 위해 필수적으로 통과시켜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보고했다.

현재 복지위 위원 20명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복지위 위원은 김태홍 위원장(광주광역시 북구을)을 비롯해 강기정(광주광역시 북구갑), 김춘진(전라북도 고창,부안군), 노웅래(서울특별시 마포구갑), 백원우(경기 시흥시), 양승조(충청남도 천안시갑), 이기우(경기도 수원시권선구), 장경수(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장복심(비례대표), 장향숙(비례대표) 의원 등 모두 10명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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