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도 보정 9→16항목 확대..2007년 진료분부터 적용
심평원이 제왕절개율 적정성 평가에 사용되는 위험도 보정 모델을 보다 세분화, 명확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제왕절개분만율 평가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제왕절개분만율과 관련 새 위험도 보정모델을 개발, 2007년 진료분 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제왕절개분만 적정성은 요양기관별 산모 및 태아의 임상적 특성의 차이를 고려, 위험도를 보정해 평가된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제왕절개분만 위험도 보정 모델을 적용해 왔으나, 2005년 분만 진료비 청구명세서 서식 개정으로 신생아 체중, 임신 주수 등의 자료수집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한산부인과학회와 함께 이를 반영한 위험도 보정 새 모델을 개발했다.
보정요인 9→16개로 확대...거대아, 성병, 조산, 태아기형 등 추가
새 평가모델에서는 위험도 보정요인이 기존 9개에서 16개로 대폭 확대됐다. 태아 및 신생아의 임상적 특징들을 반영, 평가틀을 세분화한 것.
추가된 보정요인은 △거대아 △성병 △제대탈출 및 전치맥관 △조산 △태아기형 및 성장이상(결합 쌍둥이, 태아 복수, 태아 수종 등의 태아 기형, 태아 발육 불량, 태아 발육 과다 등) △해부학적 요인에 의한 난산(모성 골반이상으로 인한 난산, 사고·선천성 이상 등에 의한 골반 뼈의 변형으로 인한 난산) 등 6개 항목이다.
이와 더불어 심평원은 기존 '태반문제'로 다소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던 규정을 전치태반과 태반조기박리 등 2개 항목으로 분리, 총 7개 항목이 추가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 밖에 기존에 있던 항목들에 대해서도 명칭변경과 위험범주 수정 등 조정이 이루어졌다.
먼저 전자간증 및 자가증은 '고혈압성 장애'로, 출혈은 '분만 전·중 출혈'로 각각 명칭이 바뀌었으며, 제왕절개분만 기왕력 항목은 제왕절개분만 기왕력에 자궁수술(자근근종 등) 기왕력을 추가 '자궁수술 기왕력'으로 이름이 변경됐다.
또 고령산모 항목은 위험범주를 수정하고 세분화하면서 '산모연령'으로, 암(악성 신생물)항목은 위험범주를 축소해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로 명칭이 변경됐다.
심평원은 "위험도 보정요인은 명세서의 질병코드, 수가코드, 산모의 일반사항 등의 자료를 적용한다"면서 "제왕절개분만 위험도 보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세서 작성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제왕절개분만율과 관련 새 위험도 보정모델을 개발, 2007년 진료분 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제왕절개분만 적정성은 요양기관별 산모 및 태아의 임상적 특성의 차이를 고려, 위험도를 보정해 평가된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제왕절개분만 위험도 보정 모델을 적용해 왔으나, 2005년 분만 진료비 청구명세서 서식 개정으로 신생아 체중, 임신 주수 등의 자료수집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한산부인과학회와 함께 이를 반영한 위험도 보정 새 모델을 개발했다.
보정요인 9→16개로 확대...거대아, 성병, 조산, 태아기형 등 추가
새 평가모델에서는 위험도 보정요인이 기존 9개에서 16개로 대폭 확대됐다. 태아 및 신생아의 임상적 특징들을 반영, 평가틀을 세분화한 것.
추가된 보정요인은 △거대아 △성병 △제대탈출 및 전치맥관 △조산 △태아기형 및 성장이상(결합 쌍둥이, 태아 복수, 태아 수종 등의 태아 기형, 태아 발육 불량, 태아 발육 과다 등) △해부학적 요인에 의한 난산(모성 골반이상으로 인한 난산, 사고·선천성 이상 등에 의한 골반 뼈의 변형으로 인한 난산) 등 6개 항목이다.
이와 더불어 심평원은 기존 '태반문제'로 다소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던 규정을 전치태반과 태반조기박리 등 2개 항목으로 분리, 총 7개 항목이 추가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 밖에 기존에 있던 항목들에 대해서도 명칭변경과 위험범주 수정 등 조정이 이루어졌다.
먼저 전자간증 및 자가증은 '고혈압성 장애'로, 출혈은 '분만 전·중 출혈'로 각각 명칭이 바뀌었으며, 제왕절개분만 기왕력 항목은 제왕절개분만 기왕력에 자궁수술(자근근종 등) 기왕력을 추가 '자궁수술 기왕력'으로 이름이 변경됐다.
또 고령산모 항목은 위험범주를 수정하고 세분화하면서 '산모연령'으로, 암(악성 신생물)항목은 위험범주를 축소해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로 명칭이 변경됐다.
심평원은 "위험도 보정요인은 명세서의 질병코드, 수가코드, 산모의 일반사항 등의 자료를 적용한다"면서 "제왕절개분만 위험도 보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세서 작성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