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안 통과
치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국립대 치과대학병원을 대학병원에서 분리 독립하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고 구논회 의원 등 국회의원 28명이 공동 발의한 ‘국립대학치과대학 설치법안’을 통과시키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현재 서울대치과병원설치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서울대치과병원을 제외한 국립대 치과병원들은 각각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의과대학에 통합 운영되고 있다.
제정안은 서울대 치과대병원을 제외한 모든 국립대 치과대학병을 대학병원과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국립대치과병원은 치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과 전공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등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립대치과병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인과 감사 1인을 두고, 이사장은 관련 대학 총장이 되며, 이사는 해당 치과병원장·관련대학의 치과대학장·대학병원장 등이 되도록 했다.
병원장은 이사회 추천에 의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임명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국회는 고 구논회 의원 등 국회의원 28명이 공동 발의한 ‘국립대학치과대학 설치법안’을 통과시키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현재 서울대치과병원설치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서울대치과병원을 제외한 국립대 치과병원들은 각각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의과대학에 통합 운영되고 있다.
제정안은 서울대 치과대병원을 제외한 모든 국립대 치과대학병을 대학병원과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국립대치과병원은 치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과 전공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등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립대치과병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인과 감사 1인을 두고, 이사장은 관련 대학 총장이 되며, 이사는 해당 치과병원장·관련대학의 치과대학장·대학병원장 등이 되도록 했다.
병원장은 이사회 추천에 의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임명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추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