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환자 분배' 방안 수용 여부 초미관심
의료사고피해구제법과 관련, 오늘 오전 국회에서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법안소위서 법안의 의결여부를 논의한다는 계획이어서, 오늘 회의가 향후 법안의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정형근(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약인가? 독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의협 왕상한 법제이사 △서울의대 성명훈 교수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 △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 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소위가 내놓은 '대안'을 중심으로, 각 규정별 쟁점사항에 대해 격론을 벌일 예정이다.
입증책임 전환 '뜨거운 감자'…의료계-시민단체 격론 예고
이날 토론회의 주요 화두는 단연 입증책임 전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입증책임의 전환은 법안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규정. 입증책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법체계를 고려해 필요 또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형사처벌특례 등 다른 규정들의 내용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는 또 복지위가 지난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소위로 재회부키로 결정하면서 가장 크게 문제 삼았던 부분이기도 하다.
당시 정형근 의원은 "입증책임을 전환할 경우 응급의료체계가 변화될 수 있다"면서 획일적인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했으며, 김충환 의원도 "입증책임 문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여전히 이 부분을 두고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상태. 양측은 각각 방어진료의 우려, 환자와 의료인간 정보불균형 등을 이유로 평행선을 그리고 있어 이날 날선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위 '입증책임 전환 제한+조정에 한정해 입증책임 인정'안 제안
한편 복지위 전문위원실이 제안한 '입증책임 분배안'을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수용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의료사고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추가로 제출, 환자가 의료인의 행위와 피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했을 때에 한해, 의료인에 무과실 입증책임 주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입증책임 전환을 규정하면서'환자, 보호자 등이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건의료인이 의료에 관한 과실이 있는 행위가 있고 그 행위와 피해 사이에 다른 원인이 게재될 수 없다는 점을 각각 증명한 때에는 그렇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둔 것.
다만 전문위는 '조정'과정에 한해서는 입증책임 전환을 인정하고, 소송전 필수적으로 조정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조정전치' 주의를 채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결국 환자와 의사가 입증의 책임을 어느정도 나누어 지도록 해 의료인의 부담은 덜어주되, 조정과정에 한해서는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두어 환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두도록 한 것이다.
일단 복지위가 양측의 절충안을 제안한 셈이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 특히 시민단체의 경우 "현재의 판례보다 오히려 후퇴한 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 또한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법안소위서 법안의 의결여부를 논의한다는 계획이어서, 오늘 회의가 향후 법안의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정형근(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약인가? 독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의협 왕상한 법제이사 △서울의대 성명훈 교수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 △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 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소위가 내놓은 '대안'을 중심으로, 각 규정별 쟁점사항에 대해 격론을 벌일 예정이다.
입증책임 전환 '뜨거운 감자'…의료계-시민단체 격론 예고
이날 토론회의 주요 화두는 단연 입증책임 전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입증책임의 전환은 법안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규정. 입증책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법체계를 고려해 필요 또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형사처벌특례 등 다른 규정들의 내용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는 또 복지위가 지난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소위로 재회부키로 결정하면서 가장 크게 문제 삼았던 부분이기도 하다.
당시 정형근 의원은 "입증책임을 전환할 경우 응급의료체계가 변화될 수 있다"면서 획일적인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했으며, 김충환 의원도 "입증책임 문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여전히 이 부분을 두고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상태. 양측은 각각 방어진료의 우려, 환자와 의료인간 정보불균형 등을 이유로 평행선을 그리고 있어 이날 날선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위 '입증책임 전환 제한+조정에 한정해 입증책임 인정'안 제안
한편 복지위 전문위원실이 제안한 '입증책임 분배안'을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수용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의료사고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추가로 제출, 환자가 의료인의 행위와 피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했을 때에 한해, 의료인에 무과실 입증책임 주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입증책임 전환을 규정하면서'환자, 보호자 등이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건의료인이 의료에 관한 과실이 있는 행위가 있고 그 행위와 피해 사이에 다른 원인이 게재될 수 없다는 점을 각각 증명한 때에는 그렇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둔 것.
다만 전문위는 '조정'과정에 한해서는 입증책임 전환을 인정하고, 소송전 필수적으로 조정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조정전치' 주의를 채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결국 환자와 의사가 입증의 책임을 어느정도 나누어 지도록 해 의료인의 부담은 덜어주되, 조정과정에 한해서는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두어 환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두도록 한 것이다.
일단 복지위가 양측의 절충안을 제안한 셈이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 특히 시민단체의 경우 "현재의 판례보다 오히려 후퇴한 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 또한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