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수술비 포함… 연 2회 분할제출 원칙
공단이 소득공제를 위한 의료비 연말정산 자료취합을 시작한다. 특히 올해에는 미용 및 성형수술비, 보약 등도 공제대상에 포함돼, 관련단체들의 거센반발이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2007년도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 세부제출 요령'을 안내했다.
공단에 따르면, 올 연말정산 자료제출도 연 2회 분할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말부터 올 9월까지의 자료를 1차, 10월부터 11월말까지의 자료를 2차로 각각 나누어 접수키로 한 것.
이에 따라 요양기관은 △2006년 12월1일~2007년 9월 30일 진료분은 이달 22일부터 31일까지 △10월 1일~11월 30일 진료분은 12월 3일~11일까지 관련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단, 1차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관들은 예외적으로 2차 제출기한에 전체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자료제출 대상 기관은 의료법상 규정된 전 의료기관 및 약국,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보건기관 등이며 제출자료는 진료비 및 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의료비 집계표(13개 항목)와 의료비 명세서(6개 항목) 등.
특히 올해와 내년 연말정산에 한해서는 미용 및 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등) 구입비용 또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관련 요양기관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미용·성형수술비용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다.
공단 관계자는 "미용·성형수술비 등도 2008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에는 이와 관련된 자료도 모두 제출해야 한다"면서 "자료의 제출은 연 2회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요양기관의 경우 예외적으로 2차 기간에 한꺼번에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말정산 제출 자료는 청구S/W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으며, 전산시스템이 없는 의료기관은 정해진 서면서식에 따라 수기로 자료를 작성해 공단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수기작성 기관의 경우, 차수별로 제한기한내에 반드시 자료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2007년도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 세부제출 요령'을 안내했다.
공단에 따르면, 올 연말정산 자료제출도 연 2회 분할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말부터 올 9월까지의 자료를 1차, 10월부터 11월말까지의 자료를 2차로 각각 나누어 접수키로 한 것.
이에 따라 요양기관은 △2006년 12월1일~2007년 9월 30일 진료분은 이달 22일부터 31일까지 △10월 1일~11월 30일 진료분은 12월 3일~11일까지 관련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단, 1차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관들은 예외적으로 2차 제출기한에 전체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자료제출 대상 기관은 의료법상 규정된 전 의료기관 및 약국,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보건기관 등이며 제출자료는 진료비 및 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의료비 집계표(13개 항목)와 의료비 명세서(6개 항목) 등.
특히 올해와 내년 연말정산에 한해서는 미용 및 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등) 구입비용 또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관련 요양기관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미용·성형수술비용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다.
공단 관계자는 "미용·성형수술비 등도 2008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에는 이와 관련된 자료도 모두 제출해야 한다"면서 "자료의 제출은 연 2회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요양기관의 경우 예외적으로 2차 기간에 한꺼번에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말정산 제출 자료는 청구S/W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으며, 전산시스템이 없는 의료기관은 정해진 서면서식에 따라 수기로 자료를 작성해 공단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수기작성 기관의 경우, 차수별로 제한기한내에 반드시 자료제출을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