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피해자 증언대회…"의료사고 의사가 입증해야"
김영일 씨가 들은 아내의 마지막 목소리는 "오빠, 아파~빨리 와"였다. 김 씨의 아내는 지난 7월 출산을 위해 다니던 인천의 모 산부인과에서 입원해 제왕절개수술로 아이를 낳은 후 '혈액응고 장애'(부검결과)로 숨졌다.
산전검사시 건강하다던 아이는 분만 후 선천성 기형으로 밝혀져 응급수술을 위해 서울로 옮겨졌고, 아이와 함께 있던 김 씨는 산부인과로부터 아내가 제왕절개 후 출혈이 많다고 자궁적출술을 해야 한다고 하기에 구두로 동의했다. 그러나 수술은 없었고, 그의 아내는 대학병원으로 이송 중 운명을 달리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다. 의료사고의 가능성을 다른 의사들이 인정함에도 병원측은 감추기에 급급했다. 제왕절개수술 이후 응급실 이송까지의 병원 진료기록은 전무했으며, 경위를 알기 위해 받은 진료기록은 22페이지가 전부라더니, 나중에 알고보니 3배가 넘는 분량이었다. 사건과 관련해 언론과 인터뷰를 하자 병원원장의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이 나왔다.
김씨는 "의사들이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정부나 병원, 의사선생님들의 대처가 이대로여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9일 오후 2시 '의료사고 피해자 증언대회'가 열린 참여연대 강당은 의료사고 피해자의 눈물이 가득찼다. 저마다 억울한 사연을 소개하는 가족들은 울분을 참지 못했다.
그러나 이들이 이토록 절규하는데에는 가족을 잃은 슬픔만큼이나 사고처리 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관과 의사로부터 받은 상처가 큰 부분을 차지했다.
가족이 아리랑치기를 당해 응급실에 실려왔다 출혈성 쇼크로 사망했다고 전한 김정규씨는 담당의사의 거짓말을 꼬집었다. 외견상 누가 보아도 구타흔적과, 찰과상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담당의사는 왼쪽 눈의 찰과상과 만취상태만 기록해놓고 외견상으로 폭행당한 흔적이 없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그는 "담당의사의 진단서는 부검감정서와 협진의사의 왕진기록과도 크게 다르다"면서 말했다.
의료진 방치에 의해 패혈증 쇼크로 아버지를 잃은 민지희 씨는 주치의로부터 '의료사고로 소송을 걸어도 할 말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으나 막상 장례식후 의무기록을 떼려 하자 '사정을 봐주려 했더니 안 되겠다. 법 대로 하자'면서 막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물론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참석자들은 그러면서 의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의료사고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규 씨는 "의료사고에 대한 무과실 입증 책임은 의료정보를 독점하는 대가이자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의료인의 의무"라면서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는 아무도 거역할 수 없듯이 의료인의 무과실 입증책임을 의료인이 거역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병원측의 미흡한 대처로 하반신 불구가 됐다는 권순모 씨는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사고법이 다시 소위원회 돌려진 것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정부에서도 의료사고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안의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강태언 사무총장은 "의료사고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서는 입증책임전환과 임의적 조정제도 도입을 전제로 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결국 소비자는 물론 의료인을 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전검사시 건강하다던 아이는 분만 후 선천성 기형으로 밝혀져 응급수술을 위해 서울로 옮겨졌고, 아이와 함께 있던 김 씨는 산부인과로부터 아내가 제왕절개 후 출혈이 많다고 자궁적출술을 해야 한다고 하기에 구두로 동의했다. 그러나 수술은 없었고, 그의 아내는 대학병원으로 이송 중 운명을 달리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다. 의료사고의 가능성을 다른 의사들이 인정함에도 병원측은 감추기에 급급했다. 제왕절개수술 이후 응급실 이송까지의 병원 진료기록은 전무했으며, 경위를 알기 위해 받은 진료기록은 22페이지가 전부라더니, 나중에 알고보니 3배가 넘는 분량이었다. 사건과 관련해 언론과 인터뷰를 하자 병원원장의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이 나왔다.
김씨는 "의사들이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정부나 병원, 의사선생님들의 대처가 이대로여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9일 오후 2시 '의료사고 피해자 증언대회'가 열린 참여연대 강당은 의료사고 피해자의 눈물이 가득찼다. 저마다 억울한 사연을 소개하는 가족들은 울분을 참지 못했다.
그러나 이들이 이토록 절규하는데에는 가족을 잃은 슬픔만큼이나 사고처리 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관과 의사로부터 받은 상처가 큰 부분을 차지했다.
가족이 아리랑치기를 당해 응급실에 실려왔다 출혈성 쇼크로 사망했다고 전한 김정규씨는 담당의사의 거짓말을 꼬집었다. 외견상 누가 보아도 구타흔적과, 찰과상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담당의사는 왼쪽 눈의 찰과상과 만취상태만 기록해놓고 외견상으로 폭행당한 흔적이 없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그는 "담당의사의 진단서는 부검감정서와 협진의사의 왕진기록과도 크게 다르다"면서 말했다.
의료진 방치에 의해 패혈증 쇼크로 아버지를 잃은 민지희 씨는 주치의로부터 '의료사고로 소송을 걸어도 할 말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으나 막상 장례식후 의무기록을 떼려 하자 '사정을 봐주려 했더니 안 되겠다. 법 대로 하자'면서 막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물론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참석자들은 그러면서 의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의료사고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규 씨는 "의료사고에 대한 무과실 입증 책임은 의료정보를 독점하는 대가이자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의료인의 의무"라면서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는 아무도 거역할 수 없듯이 의료인의 무과실 입증책임을 의료인이 거역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병원측의 미흡한 대처로 하반신 불구가 됐다는 권순모 씨는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사고법이 다시 소위원회 돌려진 것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정부에서도 의료사고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안의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강태언 사무총장은 "의료사고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서는 입증책임전환과 임의적 조정제도 도입을 전제로 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결국 소비자는 물론 의료인을 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