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전성 관련 경고문구 화면에 제공해야
자체개발 청구소프트웨어 사용하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도 앞으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도록 하고 병용금기 처방에 대한 괸리가 대폭 강화되는 등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소프트웨어 검사에 관한 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처방·조제 단계에서 의약품에 의한 국민위해요소를 방지하고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검사등에관한기준 개정안'을 10일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신청시 첨부자료를 세분화 했다. 그간 검사를 면제해 주던 자체개발 청구소프트웨어 사용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경우도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범위를 △데이터 송·수신 기능 △접수 및 심사결정, 진료비지급 관련 부문 △보완·추가청구, 자료의 백업 기능 △진료내역 등 로그(LOG)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시간 저장 기능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 기능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청구방법 등에 관한 기능 및 데이터 부문으로 구체화했다.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의 조건과 관련, 개정안은 심평원 중앙관시중앙관리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자료를 교환할 수 있어야 하고 장애 처리·분석을 위한 문구의 제공 및 로그(LOG) 관리기능이 있어야 하며 병용금기·연령금기 및 급여중지 등 약제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문구를 화면에 제공하여야 하며,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 관리를 위한 저함량·고함량 약제 등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정보를 화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병용금기, 연령금기 등 약제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하여야 하는 경우 화면에 제공된 경고 문구에 그 사유를 기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도록 하고 처방·조제된 의약품 정보는 심사평가원에서 관리하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중앙관리시스템에 암호화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청구소프트웨어 사후관리 기준을 보완, 적정하다고 결정되지 아니한 청구소프트웨어나 심사청구와 관련된 기준 등의 변경사항을 업데이트 하지 않은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심사청구는 반송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내달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절차를 밟아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처방·조제 단계에서 의약품에 의한 국민위해요소를 방지하고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검사등에관한기준 개정안'을 10일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신청시 첨부자료를 세분화 했다. 그간 검사를 면제해 주던 자체개발 청구소프트웨어 사용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경우도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범위를 △데이터 송·수신 기능 △접수 및 심사결정, 진료비지급 관련 부문 △보완·추가청구, 자료의 백업 기능 △진료내역 등 로그(LOG)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시간 저장 기능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 기능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청구방법 등에 관한 기능 및 데이터 부문으로 구체화했다.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의 조건과 관련, 개정안은 심평원 중앙관시중앙관리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자료를 교환할 수 있어야 하고 장애 처리·분석을 위한 문구의 제공 및 로그(LOG) 관리기능이 있어야 하며 병용금기·연령금기 및 급여중지 등 약제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문구를 화면에 제공하여야 하며,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 관리를 위한 저함량·고함량 약제 등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정보를 화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병용금기, 연령금기 등 약제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하여야 하는 경우 화면에 제공된 경고 문구에 그 사유를 기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도록 하고 처방·조제된 의약품 정보는 심사평가원에서 관리하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중앙관리시스템에 암호화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청구소프트웨어 사후관리 기준을 보완, 적정하다고 결정되지 아니한 청구소프트웨어나 심사청구와 관련된 기준 등의 변경사항을 업데이트 하지 않은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심사청구는 반송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내달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절차를 밟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