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용 처방시 부작용 의약품 무더기 누락

발행날짜: 2007-10-22 10:07:44
  • 정화원 의원 식약청 국감서 지적…매달 1300건 처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고시하고 있는 병용금기 약품 중 병용해서 처방했을 경우 부작용을 초래하는 의약품이 누락돼 있으므로 병용금기 의약품 고시품목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식약청과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용금기 처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식약청은 최소 165건의 병용금기 처방 목록을 빠뜨렸으며 그 결과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는 병용금기 약물을 처방받은 환자가 3개월 동안 393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식약청 국감에서 밝혔다.

정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누락 내역은 약효성분은 같지만 인체에서 잘 녹도록 하는 '염'이 다른 약물에 대한 누락이 45건이었으며 동일 성분이지만 먹는 약에서 주사제로 제형이 바뀐 약물 누락이 65건, 제한 성분이 원래 주사제였지만 먹는 약으로 변경된 약물 누락이 55건으로 총165건 인 것으로 집계됐다.

즉, 같은 활성성분이면서도 제품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금기이지만 다른 제품은 전혀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에리스로마이신 항생제인 '에리스로마이신 스티노프레이트'와 정신질환 약물 '피모자이드'성분에 대해 병용금기로 고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성분이 동일한 '에리스로마이신'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약물 구조가 100%일치하지 않더라도 체내에서 작용하는 효과성분이 같다면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동일성분의 의약품이 누락돼 국민들에게 복용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약품 허가시 성분별로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투여경로의약품에 대한 상호확인을 통해 고시품목에 포함여부를 검토하고 이와함께 기존의 성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조사가 진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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