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수입식품의 위생 확보를 위한 '수입식품 보세창고 보관관리를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공산품 등과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칸막이, 선반으로 구획, 부패·변질 우려 제품 적정 보관, 방수 및 방충·방서 등 보세창고 시설 및 관리기준이 포함된다.
식품등수입판매업자는 시설·보관기준에 적합한 보세창고에 수입식품 보관을 의무화하고 식품 보세창고 영업자는 식약청장이 정하는 보세창고의 시설·관리기준에 의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보세창고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제를 시행하여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정기적으로 보세창고 위생관리 현황을 지도·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주요내용은 공산품 등과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칸막이, 선반으로 구획, 부패·변질 우려 제품 적정 보관, 방수 및 방충·방서 등 보세창고 시설 및 관리기준이 포함된다.
식품등수입판매업자는 시설·보관기준에 적합한 보세창고에 수입식품 보관을 의무화하고 식품 보세창고 영업자는 식약청장이 정하는 보세창고의 시설·관리기준에 의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보세창고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제를 시행하여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정기적으로 보세창고 위생관리 현황을 지도·점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