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헌법재판소에 요청
대한의사협회는 소득세법 제165조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관련, 올해에도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의료인들이 큰 혼란과 고충을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에 현명한 결정을 내려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의협은 현행의 소득세법 제165조가 헌법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의료법의 ‘의사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제청이 2007년도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기 위해 최근 공권력을 남용하는 등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는 심각한 국면이라고 의견을 전달한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의협은 모든 의사는 의료를 행하는 데 있어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환자의 비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19조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통해 알게 된 환자진료정보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의협 회원을 비롯한 의료인과 환자 등이 지난해 12월 소득세법 제165조가 헌법 제10조 제1문 및 헌법 제17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의 원칙’,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의협은 현행의 소득세법 제165조가 헌법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의료법의 ‘의사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제청이 2007년도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기 위해 최근 공권력을 남용하는 등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는 심각한 국면이라고 의견을 전달한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의협은 모든 의사는 의료를 행하는 데 있어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환자의 비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19조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통해 알게 된 환자진료정보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의협 회원을 비롯한 의료인과 환자 등이 지난해 12월 소득세법 제165조가 헌법 제10조 제1문 및 헌법 제17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의 원칙’,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