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차 시범사업 실태조사 결과 ''필요성 못느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참여자 2명중 1명은 향후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 이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시행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에게 제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평가연구(2차)'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전국 8개 시군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을 벌이고 시범사업에 참여한 노인 920명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시범사업 참여자의 45%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더라도 이용할 욕구가 없다고 밝혔다.
서비스유형별로 단기보호서비스는 60.7%, 특별현금서비스는 59.3%, 주간보호서비스는 58.7%, 복지용구대여서비스는 46.3%, 방문목욕서비스는 38.9%, 방문간호서비스는 29.5%, 방문요양서비스는 25.7%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등급별로는 비교적 경증이어서 등급이 높은 노인일수록 이용욕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의사가 없는 이유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용비용이 부담', '가족 등 비공식 수발자가 생겨서', '질에 만족 못해' 순으로 많았다.
안명옥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항목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제도의 필요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 대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선별해 제공함으로써 효용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에게 제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평가연구(2차)'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전국 8개 시군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을 벌이고 시범사업에 참여한 노인 920명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시범사업 참여자의 45%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더라도 이용할 욕구가 없다고 밝혔다.
서비스유형별로 단기보호서비스는 60.7%, 특별현금서비스는 59.3%, 주간보호서비스는 58.7%, 복지용구대여서비스는 46.3%, 방문목욕서비스는 38.9%, 방문간호서비스는 29.5%, 방문요양서비스는 25.7%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등급별로는 비교적 경증이어서 등급이 높은 노인일수록 이용욕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의사가 없는 이유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용비용이 부담', '가족 등 비공식 수발자가 생겨서', '질에 만족 못해' 순으로 많았다.
안명옥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항목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제도의 필요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 대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선별해 제공함으로써 효용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