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기 등 일반진료와 만성질환 관리에 중점"
갈수록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시군구 보건소에 과연 산부인과가 있을까?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의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보건소에 출산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출산이 가능한 보건소는 없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답변서에서 "보건소가 지역보건법에 규정된 다양한 업무 가운데 진료기능을 수행하기는 하지만, 감기 등 일반진료,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에 주로 중점을 두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풍진검사, 초음파검사, 기형아 검사, 임신관련 교육, 예방접종 등 임신 관련 각종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그러면서 외국의 경우도 보건소는 출산관련 서비스 보다는 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의 경우 보건행정업무, 각종 보건서비스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제5조는 보건소에서 관장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
일반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 △만성퇴행성질환자의 등록으로 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의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보건소에 출산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출산이 가능한 보건소는 없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답변서에서 "보건소가 지역보건법에 규정된 다양한 업무 가운데 진료기능을 수행하기는 하지만, 감기 등 일반진료,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에 주로 중점을 두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풍진검사, 초음파검사, 기형아 검사, 임신관련 교육, 예방접종 등 임신 관련 각종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그러면서 외국의 경우도 보건소는 출산관련 서비스 보다는 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의 경우 보건행정업무, 각종 보건서비스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제5조는 보건소에서 관장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
일반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 △만성퇴행성질환자의 등록으로 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