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신과 정액수가제 개선" 인권위 진정

고신정
발행날짜: 2007-10-29 12:12:24
  • 김춘진 의원 등 "차별적 수가정책으로 환자 권리 박탈"

국회의원 13인과 관련단체들이 정신과 정액수가제 및 현행 정신보건법 등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 의원과 민노당 현애자 의원은 29일 오전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장애인복지법 제15조와 정신과 정액수가제가 각각 정신장애인과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를 차별할 우려가 있다"면서 인권위가 차별과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복지부가 1992년부터 도입한 정신과 정액수가제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건강보험 정신질환자와 차별하고 있어, 적정한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차별적 수가정책으로 의료급여환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박탈되고 있다는 것.

이들은 "혹자는 정신과 정액수가제도하에서도 정신과 의료기관수와 입원 병상수가 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아직도 의료기관들은 적자가 아닌 흑자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정신과 정액수가제도 폐지 또는 정액수가 현실화는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료기관의 낙후된 의료서비스를 통한 악덕 경영과 의료급여환자의 적정 치료는 별개의 문제로, 별개의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며, 의료기관 수 증가와 허가병상 수 증가 자체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치료정책과 치료권리 박탈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김 의원 등은 △구 장애인복지법 제13조(현행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규정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구 장애인 복지법 제13조에서 정신장애인만은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을 금지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정신보건법 24조는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진단만으로 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입원시키므로써,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이번 진정서에는 김태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강기정의원, 고경화의원, 김춘진의원, 김충환의원, 노웅래의원, 박재완의원, 안명옥의원, 양승조의원, 장향숙의원, 채일병의원, 최규식의원, 현애자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과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박종성 협회장, 전국정신보건센터실무자협의회 김동권 협의회장,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 정백향 대표,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이용표 회장 등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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