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수 의원 "복지부·적십자사, 의사 확충안 마련해야"
적십자사가 운영중인 헌혈의 집 대다수가 의사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합민주신당 장경수(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31일 진행된 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현행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헌혈자에 대한 건강검진 시 '의사의 지도하'에 채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의사의 지도 없이 채혈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는 '채혈은 채혈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곳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근무하는 수혈의학 전공의사는 총 38명으로,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헌혈의 집이 모두 102개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헌혈의 집에서는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사에 의해 채혈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장경수 의원은 "매년 2천 건이 넘는 헌혈 후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채혈 전 헌혈희망자의 건강 및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확히 판정할 수 있는 의사의 지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채혈과정에서 의사는 헌혈자에 대한 정확한 건강검진은 물론이고, 응급상황 발생 시 의학적 판단하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와 같은 존재"라며 "헌혈의 집 내의 의사 확충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장경수(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31일 진행된 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현행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헌혈자에 대한 건강검진 시 '의사의 지도하'에 채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의사의 지도 없이 채혈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는 '채혈은 채혈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곳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근무하는 수혈의학 전공의사는 총 38명으로,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헌혈의 집이 모두 102개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헌혈의 집에서는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사에 의해 채혈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장경수 의원은 "매년 2천 건이 넘는 헌혈 후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채혈 전 헌혈희망자의 건강 및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확히 판정할 수 있는 의사의 지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채혈과정에서 의사는 헌혈자에 대한 정확한 건강검진은 물론이고, 응급상황 발생 시 의학적 판단하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와 같은 존재"라며 "헌혈의 집 내의 의사 확충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