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검증 후 검찰 재조사 의뢰"

이창진
발행날짜: 2007-11-03 06:59:15
  • 복지부, 관계법 위반여부 조사…분야별 실태파악

공정위 발표에 따른 복지부의 리베이트 실태조사가 이르면 다음달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2일 “공정위로부터 10개 제약사의 불법사례 세부자료를 아직 전달받지 못한 상태로 이달안에 자료가 넘어오면 자체 분석을 통해 검찰 수사 의뢰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의약품정책팀은 “관련부처와 의협, 병협, 약사회 및 시민단체로 구성될 ‘의약품유통제도개선 TFT’은 이달 안에 가동될 것”이라며 “공정위 발표를 계기로 유통제도의 투명성 등 리베이트 근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다만, “제도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 중인 상태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는 이르다”고 전하고 “공정위 자료에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와 받은 의사가 명시됐을 것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 작업에 필요할 것”이라며 제약사와 의사간 입증작업을 검토 중 임을 내비쳤다.

의약품정책팀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 조치를 취한 만큼 제약사와 관련된 불법적 실태파악이 명확해 질 것”이라며 “이달 말쯤 공정위에서 자료를 넘기면 의약품과 약제, 의료기관 등으로 구분해 해당팀에 자료를 넘겨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여부를 세밀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공정위에서 관련 부처로 자료를 넘기는 기간이 한달 정도이나 제약분야의 특성상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제약사와 의·약사간 리베이트 확인 작업을 마친 후 필요하다면 검찰에 추가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인과관계에 따른 검찰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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