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료법·의료사고법안 처리 '기약 없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7-11-03 06:50:10
  • 정개특위 운영놓고 여야 갈등 장기화…다음주 고비

정개특위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정부 의료법 전면개정안, 의료사고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법안 심의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양 법안의 상정·심의 일정을 확답하기 어렵다는 것이 여야의 공통적인 입장. 향후 국회일정을 고려할 때 결국 두 개 법안 모두 사실상 폐기수순에 들어선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의료사고피해구제에관한법률 등 39개 계류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성원을 이루지 못해 무산됐다.

한나라당이 대통합민주신당의 정개특위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안심의 관련 일정 모두를 거부한다는 방침을 고수, 회의를 보이콧 했던 것.

이날 회의는 간사를 맡고 있는 김충환 의원을 비롯해 고경화, 안명옥 의원 등 한나라당 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한 건의 심의안건도 상정하지 못한 채 20여분만에 마무리됐다.

의료사고법 복지위 처리시한 무기연기…정부 의료법 상정도 장담못해

한나라당이 법안심의 관련 일정을 거부키로 하면서, 법안소위 계류 법안의 심의는 물론, 전체회의 신규안건 상정 등 현재 복지위의 법안관련 업무도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당초 10월로 처리기한을 못박았던 의료사고법의 재심의가 무기한 연기 됐고, 전체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던 정부 의료법 전부개정안의 처리여부도 더욱 불투명해졌다.

여야도 현재로서는 법안의 처리일정을 쉽사리 전망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신당이 정개특위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법안관련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언제 법안심의가 재개될 지 확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합민주신당측도 "12일 또는 13일경 법안소위 소집을 계획하고 있으나, 회의가 성사될지는 장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아울러 촉박한 국회 일정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기국회 폐회는 오는 23일. 국회는 이 기간동안 5~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7~9일 분야별 대정부질문을 거쳐 새해 예산안을 심의·의결까지 마쳐야 한다.

국회 정상화, 다음주 고비…여야 합의시 우선처리 가능성도

다만, 급변하는 정세를 고려할 때 양당간 극적인 합의로 두 개법안이 우선처리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신당측 관계자는 "7~9일 열릴 대정부질문이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라면서 "양당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복지위 차원에서 심의기한까지 정해두었던 의료사고법이 우선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