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병의원제·파스 비급여화, 부작용 속출"

고신정
발행날짜: 2007-11-07 12:50:36
  • 조경애 대표 "의료급여제 개악으로 취약층 건강 악화"

[사례 1] 백○○(57세/진단명 고혈압, 관절염, 피부과질환, 호흡기질환)
질환별로 이용하는 병원이 달랐으나 제도 변경 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 장벽을 매우 크게 느끼고 있음. 급성질환이나 암에 대한 불안도 느끼고 있으나 정기검진을 위한 병원이용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사례 2] 김○○(33세/진단명 다발성경화증 )
제도 시행 전까지는 S병원에서 다발성경화증 치료를 받아 왔음. 그러나 제도 변경으로 인해 병원이용을 못하고 있으며 파스 비급여 후 파스처방 못받고 있음. 파스 외 약으로 병상태를 치료하기에도 불가능한 상황임.

선택병의원제 도입, 파스비급여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제도 재정안정화 대책들이 수급권자들의 건강권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7일 열린 의료급여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정부의 재정안정화 대책은 의료급여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인권 침해와 차별적 소지가 분명한 잘못된 정책"이라며 "이를 전면 재검토해 중단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특히 이날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의료급여공동행동'이 최근 조사한 급여환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의료급여제도 변경이후 △중복 질환 수급권자 여러 질환을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 △본인부담금 과다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 제한 △선택병의원제 및 파스 비급여화로 인한 불편 등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

그는 "관절염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파스를 급여에서 제외한 것은 수급자의 건강권 침해를 강화한 조치이며, 법정 본인부담금 부과는 수급권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해 질환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포기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택병의원제와 관련해서도 "지정한 선택병의원 외 병원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선택병의원을 한군데로 제한하고 있어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기존 제도에서도 비일비재했던 수급자들의 건강권 침해가 의료급여제도 개악으로 인해 더욱 나빠지고 있다"면서 "재정안정화와 더불어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의료보장의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올 의료급여비 증가율, 예년 절반수준으로 떨어질 것"

이에 대해 정부측은 의료급여 재정관리 효율화는 제도를 유지시키기 위한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전병왕 기초의료보장팀장은 "의료급여 재정의 급속한 증가로 효율적 재정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급여 대상 및 범위의 확대를 위해서도 낭비와 비효율을 먼저 제거해야 할 상황"이라고 제도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특히 변재진 장관은 이날 기념사에서 올 의료급여비 증가율이 예년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제도의 성과를 자신했다.

변 장관은 "의료급여 30년을 기점으로 의료급여제도를 재정비해 매년 20%이상 증가하던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금년에는 10% 이내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만 건강보험과의 차별 완화, 재정안정화, 보장성 강화,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등은 제도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동의했다.

전 팀장은 "보장성 강화의 경우 급여 대상자 확대 및 본인부담 수준 인하 등 모두가 포함되는 것"이라면서 "개별급여제도의 도입, 법정 비급여의 급여화, 지불보상제도 등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리운영체계 효율화와 전문성 강화와 관련해서도 "의료급여제도와 관련,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 강화 필요하다"면서 "또 의료급여를 포함한 보건복지 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의료급여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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