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식욕억제제 합동점검 주의하세요"

발행날짜: 2007-11-12 06:53:19
  • 식약청, 의료기관·약국 등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

정부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하반기 마약류 합동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은 비만치료제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등 의약품·마약류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점검은 합동점검과 자율점검 및 현지실사로 나눠 진행하며 올 12월까지 전국 각 지방청 및 시·도별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향정 식욕억제제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에 대한 불법취급 여부와 함께 약국에서의 처방전 임의변경 및 수정·대체조제까지 포함된다.

특히 의료기관 내 불법적인 직접 조제행위와 무자격자 조제행위까지 점검할 계획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약국에 대해서는 ▲불량의약품의 처리 ▲의약품의 개봉판매에 관한 규정의 준수 ▲의약품 판매질서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이와 관련, 대구시 의사회 한 관계자는 "대구시의 경우 합동점검은 3개반으로 나눠 이달 13일부터 21일까지, 자율점검 및 현지실사는 6개반이 동시에 23일 있을 예정"이라며 "식약청이 향정 식욕억제제 오남용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비만치료 관련 의료기관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