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12일 의료사고법안 재심의 추진

고신정
발행날짜: 2007-11-11 16:02:33
  • 정개특위 법안심의 파행여전…성사여부 불투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의료사고법안 등 관련법안의 심의를 재개키로 했다.

그러나 정개특위 구성을 놓고 한나라당의 법안심의 일정거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회의 성사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12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의료사고법 등 41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 논의될 주요법안으로는 논란을 일으켰던 의료사고법안을 비롯해,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료기관의 위장폐업 및 부당청구 방지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이 있다.

그러나 정개특위 운영에 대한 여야간 갈등의 불씨가 여전해, 회의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은 지난 대통합민주신당의 정개특위 불참을 문제삼아, 지난 10월부터 각 상임위 법안심의관련 일정에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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