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S, 임상 한계 극복한 유일한 연구방안"

이창진
발행날짜: 2007-11-15 08:00:30
  • 의사 노력 담긴 ‘대가’…"리베이트 규정은 그릇된 시각"

<기획특집>PMS를 진단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일 발표한 10개 제약사 부당고객유인행위 적발은 제약업계 뿐 아니라 의료계까지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 제약사의 판매전략부터 리베이트 유형까지 방대한 항목이 수록된 공정위 발표는 국민들에게 제약사와 의사의 신뢰감에 또 다른 상처를 안겨줬다. 공정위는 특히 적발사의 부당행위 중 PMS(시판후조사, Post Marketing Surveillance)를 단골메뉴로 등장시켜 ‘PMS=리베이트'로 규정했다. 이에 메디칼타임즈는 PMS가 지닌 의미와 문제점 앞으로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순서--------------
①PMS는 제약사의 경쟁력이다.
②한국 히포크라테스는 죽었다.
③원칙만 있고 내용 없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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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S를 리베이트로 규정한 공정위는 다양한 PMS 유형이 보도자료에 명시했다.
“통제속에서 현대를 사는 의사는 성인군자도 아니고, 히포크라테스는 더더욱 아닙니다.”

종합병원 소아과 전문의는 공정위 발표로 얼룩진 의사상에 대한 심정을 이같이 표현하고 정당한 PMS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전문의는 “PMS에도 성격에 따라 쉬운 조사와 어려운 조사가 있다”고 말하고 “전문의와 전공의 등 팀제로 운영해야 하는 PMS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단순 보조업무만 필요한 PMS는 단순 조사 차원의 손쉬운 연구조사”라며 PMS의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과거 항생제 PMS를 예로 들면서, “처방 후 환자의 혈중농도와 적정성 그리고 부작용을 면밀히 체크해야 하는 경우에는 의사가 일일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PMS를 리베이트로 명시한 공정위 시각은 현실적인 상황을 직시하지 못한 그릇된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지적한 PMS 지원행위는 자사 의약품 진입을 목적으로 1건당 3~5만원의 경비를 지출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공정위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U사와 H사, C사 등 대부분 제약사가 약사법상 시행의무가 없는 PMS를 처방증대의 판촉수단으로 의사에게 계약 증례수 한 건당 3만원에서 5만원을 시행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 방문시 빈손으론 안된다”


소아과 전문의는 “제대로 된 PMS를 위해서는 환자 집을 방문해 직접 이상 유무를 체크해야 하고 갈 때마다 맨손으로 갈 수 없는게 현실”이라고 말하고 “이같은 상황에서 환자 1명 당 5만원으로 명시한 PMS 비용은 최소 비용에도 못 미치는 액수”라며 PMS 비용을 부도적 잣대로 규정한 정부 발표를 비판했다.

그러나 일부 의사들이 연구목적인 아닌 영리차원에서 PMS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모 제약사 PM은 “영업사원 사이에서는 PMS를 이익목적으로 접근하는 의사를 속칭 ‘빨대’라고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전하고 “PMS를 의뢰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의사는 충실히 조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감사하다”며 일부 의사들의 무책임적인 사고를 꼬집었다.

그는 특히 “제약사원들이 의사에게 듣는 가장 무서운 말은 ‘OO을 도와줄 수 있느냐’는 것”이라면서 “갑과 을의 관계에 놓은 제약사와 의사 관계에서 PMS 시행시 상호간 에티켓이 지켜진다면 PMS를 공정한 대가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i3#“결과 없는 일부 의사 비판 마땅“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한 교수도 “PMS는 신약개발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부작용이나 시판된 약제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단계”라며 “일부 의사들이 PMS를 연구가 아닌 당연한 지원으로 보고 충분한 자료를 남기지 않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항우울제’인 ‘네파조던’의 예를 들면서 “신약으로서 우울증 분야의 각광을 받은 이 약제가 캐나다에서 PMS를 통해 간에 치명적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하고 “임상이 지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 PMS는 국민건강을 위해서 제외될 수 없는 연구”라며 리베이트로 귀결된 PMS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피력했다.

국내 의사의 절반 이상이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등에서 월급쟁이로 봉직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의약품 연구를 부정적인 견해로 치부한 공정위 발표가 충실한 PMS에 고민하는 많은 의사들에게 짙은 어둠으로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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