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시민단체 "의료법 기습상정 중단하라"

고신정
발행날짜: 2007-11-20 11:39:18
  • 의료법 전부개정안 상정 앞두고 국회서 기자회견 개최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정부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 반대"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의료법 전면개정안의 복지위 상정이 예정된 20일 오전. 의료연대회의와 범의료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 브리핑실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의료법 개정안을 폐기, 원점부터 재논의하라"고 주장했다.

의협, 치협, 한의협, 간호조무사협회 등 범의료 비상대책위원회
먼저 의협, 치협, 한의협, 간호조무사협회로 구성된 범의료4단체는 "개악된 의료법안의 기습상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은 한국의료를 말살하고 국민건강을 생매장하려는 개악적 내용들로 점철돼 있다"면서 "의료산업화 조항은 일차의료기관들의 줄도산을 예고하는 것이며, 이는 곧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초래해 국민건강에 심대한 훼손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개악 의료법안은 국민의 건강은 물론 국민에게 크나큰 재정적 파탄을 동시에 가져올 것이 자명하고, 간호진단은 의사 전문직의 탈전문화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범 의료계와 협의없이 법안은 절대 통과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회의
보건의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의료연대회의는 "현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개악"이라면서 "추진과정뿐 아니라 내용에서 이미 입법의 정당성을 상실한 개정안을 국회에서 다루는 것은 국민여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는 수차례 수정을 통해 국민편의증진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핵심이었던 표준진료지침 제정 및 허위진료기록부 작성금지 등의 규정을 삭제해왔다"면서 "국민건강·환자권리를 보장하는 올바른 의료법 개정을 위해 정부개정안을 전면폐기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료연대회의는 기자회견에 이어 국민 2만3244명이 참여한 '의료법개악 반대 국민서명지'를 국회 복지위에 전달,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릴 정기국회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60여개에 이르는 신규법안을 상정, 논의를 개시할 예정이다.

복지위가 공개한 상정예정안건 목록에는 정부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성폭행 의사 영구면허 취소를 골자로 하는 강기정 의원의 개정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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