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홍 의원, 건보법 개정안…"약가 30~40% 거품"
약제비 원가공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태홍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약제의 등재결정 및 약가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약제의 비용을 책정하는데 근거가 되는 자료도 함께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가 약제 등재결정 및 약가고시를 할 때, 해당 약제비 책정근거가 된 자료도 함께 공개하라는 얘기다.
이날 오후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의 취지 등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약제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또 최근 우리나라 의약품의 가격이 선진국에 비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등 정보공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알토란 같은 경제적 이익을 빼앗아 가는 각종 경제적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는 김 위원장이 활동하고 있는 '5대운동본부(상임대표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
5대운동본부란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가격거품을 빼자" 취지에서 구성된 국회 의원 및 지역 지도자들의 모임으로 △약가 △핸드폰 △기름값 △카드수수료 △은행금리 적정화 등 5개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이태복 장관은 "핵심적인 문제는 약값의 측정과정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라면서 "이에 건보법을 개정해서 원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적정한 기업마진을 보장하되 약가의 거품을 빼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최근 공정위의 발표도 있었든 현재 약가의 3~40%는 거품일 것으로 본다"면서 "이 같은 약가 거품을 빼내야 매년 국민에게 떠넘기는 보험료 인상률도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태홍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약제의 등재결정 및 약가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약제의 비용을 책정하는데 근거가 되는 자료도 함께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가 약제 등재결정 및 약가고시를 할 때, 해당 약제비 책정근거가 된 자료도 함께 공개하라는 얘기다.
이날 오후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의 취지 등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약제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또 최근 우리나라 의약품의 가격이 선진국에 비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등 정보공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알토란 같은 경제적 이익을 빼앗아 가는 각종 경제적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는 김 위원장이 활동하고 있는 '5대운동본부(상임대표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
5대운동본부란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가격거품을 빼자" 취지에서 구성된 국회 의원 및 지역 지도자들의 모임으로 △약가 △핸드폰 △기름값 △카드수수료 △은행금리 적정화 등 5개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이태복 장관은 "핵심적인 문제는 약값의 측정과정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라면서 "이에 건보법을 개정해서 원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적정한 기업마진을 보장하되 약가의 거품을 빼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최근 공정위의 발표도 있었든 현재 약가의 3~40%는 거품일 것으로 본다"면서 "이 같은 약가 거품을 빼내야 매년 국민에게 떠넘기는 보험료 인상률도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