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발급명의 날인 전자이미지관인으로 대체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면허증 발급명의 날인이 기존 수기날인에서 전자이미지관인으로 대체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등 면허증의 조기발급으로 민원인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면허증의 발급명의 날인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면허 관련 서식에 근거를 명시했다.
또 의료법 시행규칙 등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면허증 서식을 규격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등 면허증의 조기발급으로 민원인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면허증의 발급명의 날인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면허 관련 서식에 근거를 명시했다.
또 의료법 시행규칙 등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면허증 서식을 규격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