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국민 알 권리 보장"-병원계 "환자 불신조장" 우려
위암 등 11대 암질환에 대한 요양기관 평균 진료비, 입원일수가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의료 이용 편의제공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11대 암 질환을 대상으로 입원일수와 진료비 분석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개대상정보는 요양기관종별, 수술 및 처치별, 중증도별 △평균 진료건당 입원일수 △진료건당 진료비 △본인부담금 △입원일당 진료비 등.
심평원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환자 스스로 질환에 따른 진료비, 입원일수 등을 예측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보 제공시, 예를 들어 위암으로 병원 등에 입원해서 위부분절제술을 받게 될 경우 환자가 며칠이나 입원해야 하는지, 또 진료비는 얼마나 나오는 지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암 부분절제술 진료비 평균 442만원-입원기간 14.6일"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2006년 하반기 중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가 암 질환으로 요양기관에 입원해 진료받은 내역을 정리한 것.
대상정보는 요양기관 종별 및 수술받은 경우와 내과적 진료(방사선·항암치료 등)만 받은 경우로 구분한 후, 이를 다시 합병증· 동반 상병 유무에 따라 경증과 중증으로 나누어 공개됐다.
예를 들어 종합전문 요양기관에서 위암으로 위부분절제술을 받을 경우 진료건강 입원일수는 평균 14.6일, 진료비는 442만원, 본인부담금은 48만원, 입원일당 진료비는 30만원으로 적는 식이다.
심평원측은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 앞서 심평원은 주요 암과 주요수술, 주요질병을 중심으로 진료정보 공개대상 범위를 넓혀온 바 있다.
심평원은 "암 질환을 비롯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질병·수술별 정보와 특수진료 실시기관 현황, 병·의원에 대한 평가결과 등의 정보공개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의 알권리와 병원 선택권 신장에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원계 "의료기관-환자간 불신조장" 우려
한편 이번 조치와 관련, 병원계 일각에서는 "의료기관과 환자의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병원계 한 관계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입원일수나 진료비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이 같이 평균화된 잣대로 수치를 공개한다면 환자의 오해와 혼란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게시된 정보보다 입원일수가 길어지거나, 진료비가 더 많이 청구될 경우 환자들의 민원이 빈발하게 될 것"이라면서 "결국 환자와 의료기관간 불신의 골만 더욱 깊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심평원측은 "어디까지나 참고적인 자료로 절대치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공개시 환자들의 오해가 없도록, 진료비나 진료기간은 평균치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실제 환자별로는 질병상태나 치료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의료 이용 편의제공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11대 암 질환을 대상으로 입원일수와 진료비 분석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개대상정보는 요양기관종별, 수술 및 처치별, 중증도별 △평균 진료건당 입원일수 △진료건당 진료비 △본인부담금 △입원일당 진료비 등.
심평원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환자 스스로 질환에 따른 진료비, 입원일수 등을 예측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보 제공시, 예를 들어 위암으로 병원 등에 입원해서 위부분절제술을 받게 될 경우 환자가 며칠이나 입원해야 하는지, 또 진료비는 얼마나 나오는 지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암 부분절제술 진료비 평균 442만원-입원기간 14.6일"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2006년 하반기 중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가 암 질환으로 요양기관에 입원해 진료받은 내역을 정리한 것.
대상정보는 요양기관 종별 및 수술받은 경우와 내과적 진료(방사선·항암치료 등)만 받은 경우로 구분한 후, 이를 다시 합병증· 동반 상병 유무에 따라 경증과 중증으로 나누어 공개됐다.
예를 들어 종합전문 요양기관에서 위암으로 위부분절제술을 받을 경우 진료건강 입원일수는 평균 14.6일, 진료비는 442만원, 본인부담금은 48만원, 입원일당 진료비는 30만원으로 적는 식이다.
심평원측은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 앞서 심평원은 주요 암과 주요수술, 주요질병을 중심으로 진료정보 공개대상 범위를 넓혀온 바 있다.
심평원은 "암 질환을 비롯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질병·수술별 정보와 특수진료 실시기관 현황, 병·의원에 대한 평가결과 등의 정보공개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의 알권리와 병원 선택권 신장에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원계 "의료기관-환자간 불신조장" 우려
한편 이번 조치와 관련, 병원계 일각에서는 "의료기관과 환자의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병원계 한 관계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입원일수나 진료비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이 같이 평균화된 잣대로 수치를 공개한다면 환자의 오해와 혼란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게시된 정보보다 입원일수가 길어지거나, 진료비가 더 많이 청구될 경우 환자들의 민원이 빈발하게 될 것"이라면서 "결국 환자와 의료기관간 불신의 골만 더욱 깊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심평원측은 "어디까지나 참고적인 자료로 절대치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공개시 환자들의 오해가 없도록, 진료비나 진료기간은 평균치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실제 환자별로는 질병상태나 치료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