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용량제한 조성물 특허 불인정"
탈모치료제인 ‘피나스테리드 1mg’의 특허권 소송에서 국내 업체가 다국적 제약사의 완승을 거뒀다.
수원지방법원 제6부(재판장 이두형)는 지난달 30일 한국MSD가 작년 6월 28일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탈모치료성분인 피나스테리드는 MSD의 ‘프로페시아’가 오리지널 제품으로 한미는 지난 2005년 3월 특허심판원에 MSD를 상대로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제품 생산과 판매 금지를 골자로 한 이번 소송에서 수원지법은 특허심판원의 선행 판결에 근거,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피나스테리드 1심 공방은 국내업체의 승리로 끝을 맺게 됐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단순히 피나스테리드의 용량을 제한한 조성물의 경우 그 특허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단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약품은 작년 12월 피나스테리드 성분의 ‘피나테드정’을 퍼스트제네릭으로 시판했으며 ‘미녹시딜’ 성분의 바르는 탈모치료제 ‘목시딜5%’와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탈모치료제인 피나스테리드 1mg 시장은 연간 260억원 규모인데 한미 피나테드가 출시 첫 해 20% 가까운 점유율을 올리면서 오리지널인 프로페시아의 점유율이 80%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원지방법원 제6부(재판장 이두형)는 지난달 30일 한국MSD가 작년 6월 28일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탈모치료성분인 피나스테리드는 MSD의 ‘프로페시아’가 오리지널 제품으로 한미는 지난 2005년 3월 특허심판원에 MSD를 상대로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제품 생산과 판매 금지를 골자로 한 이번 소송에서 수원지법은 특허심판원의 선행 판결에 근거,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피나스테리드 1심 공방은 국내업체의 승리로 끝을 맺게 됐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단순히 피나스테리드의 용량을 제한한 조성물의 경우 그 특허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단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약품은 작년 12월 피나스테리드 성분의 ‘피나테드정’을 퍼스트제네릭으로 시판했으며 ‘미녹시딜’ 성분의 바르는 탈모치료제 ‘목시딜5%’와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탈모치료제인 피나스테리드 1mg 시장은 연간 260억원 규모인데 한미 피나테드가 출시 첫 해 20% 가까운 점유율을 올리면서 오리지널인 프로페시아의 점유율이 80% 수준으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