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노동부에 건의서 직권중제제도 폐지도 반대
대한병원협회는 17일 병원사업의 필수공익사업 자격 유지와 함께 직권중재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을 노동부와 노사정위에 전달했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병원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에 위협을 받게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병협은 병원사업장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최소업무유지의무' 부과만으로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없고, 간신히 응급수술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 하더라도 입원실 간호사 등이 분규에 참여했다면 환자는 또다시 생명의 위협을 받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협은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병원사업을 다른 공익사업과 동일시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필수 공익사업에 존치시키고 직권중재제도를 유지해 노사분규로 인해 환자 생명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와 노사정위는 "필수공익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대체하고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되 분규발생시 최소 업무 유지를 위해 주요 업무영역을 법으로 열거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사관계법 제도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병원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에 위협을 받게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병협은 병원사업장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최소업무유지의무' 부과만으로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없고, 간신히 응급수술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 하더라도 입원실 간호사 등이 분규에 참여했다면 환자는 또다시 생명의 위협을 받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협은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병원사업을 다른 공익사업과 동일시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필수 공익사업에 존치시키고 직권중재제도를 유지해 노사분규로 인해 환자 생명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와 노사정위는 "필수공익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대체하고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되 분규발생시 최소 업무 유지를 위해 주요 업무영역을 법으로 열거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사관계법 제도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