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사 검사허용' 제안에 의료기사 '반발'

장종원
발행날짜: 2007-12-18 07:30:11
  • 병리사협회 등 대응 모색…전경련 홈페이지도 '북새통'

전경련이 최근 1차 진료기관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일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의료기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송운흥 회장은 17일 "전경련이 교육제도나 면허제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비용효과적인 면만 고려해 안을 내놓았다"면서 "전경련이 어떠한 근거에서 보고서를 내놓은지를 따져 묻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송 회장은 이어 "3년을 임상병리를 공부한 학생들도 합격률이 50%에 그치는 등 교육 이수로 검사행위를 허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법으로 규제된 간호사,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상병리사협회는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임상병리사 실업자가 간호조무사가 돼서 임상병리 업무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면서 "학생부터, 현직 근무자들까지 원성이 대단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방사선협회도 전경련에 항의공문을 보내 보고서가 나오게 된 경위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경련 홈페이지도 임상병리사들의 항의로 불이 났다. 이같은 규제안이 받아들여지만임상병리사, 방사선사의 경우 그 역할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네티즌 '보건인'은 '무지가 사람잡는다'는 글을 올려 "임상병리사 업무는 대단히 전문적이어서 몇개월의 연수로는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질수 없다"면서 "전경련의 연구는 경제논리로만 적용된 무지한 연구"라고 주장했다.

'방사인'은 "아무나 방사선 촬영이 괜찮다고 생각되면 아무나 일반 증명 사진 촬영하듯시 아무나 방사선 개업 할수 있도록 건의드린다"면서 "아무나 촬영할수 있으면 왜 개업이 안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전경련을 꼬집었다.

한편 전경련은 최근 '규제 개혁보고서'를 통해 1차 진료기관의 경우 검사만을 위해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를 별도로 고용하는 것은 비용대비 효과 측면에서 무리가 있다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전문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이수케 하고 의사의 관리감독 아래서 의료기사에 준하는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단서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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