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약·PPI제 등 건강보험 확대 적용

박진규
발행날짜: 2007-12-19 07:30:18
  •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 세부사항 개정안 마련

간장질환용제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또 소화성궤양용제에 대한 보험급여 인정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예고하고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헵세라정의 경우 지금까지 최대 2년9개월까지 급여해주던 것을 바라크루드정 1mg시럽을 투약 받던 환자가 이 약으로 교체투약을 받을 경우 최대 3년(실투약일수 1095일)까지 급여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바라크루드정 0.5mg, 시럽의 경우 현재 1년만 보험급여를 해주던 데서 대한간학회 가이드라인과 미국간학회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해 최대 3년까지 보험적용을 해주게 된다.

바라크루드정 1.0mg 시럽에 대해선 1년간만 보험혜택을 주던 데서 최대 3년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헵세라정을 투약 받던 환자가 이 약으로 교체투약 받는 경우 헵세라 투약기간까지 포함해 3년을 넘으면 안된다.

레보비르캡슐은 지금까지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로서 SGOT 또는 SGPT가 80단위 이상인 성인 환자에게 1년간만 보험적용을 해왔지만 현행 대상 환자는 물론 간암과 간경변을 동반한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보험혜택이 주어진다.

일부 소화성궤양용제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을 신설했다.

프로톤펌프 억제 경구제인 로섹캅셀, 란스톤캡슐, 판토록정, 파리에트정, 넥시움정 등의 경우 H.pylori에 의한 저등급 MALT림프종에 항생제와 항원충제를 병용해 제균요법을 시행한 경우에도 보험적용을 해주기로 했다.

다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된 환자의 조기위암절제술 후 제균목적으로 투여한 경우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프로톤펌프 억제 주사제인 로섹주, 판토록주, 훼이바에스티아이엠4주사500단위는 소화성 궤양으로 인한 위장관 출혈시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1일 80mg씩 3일 이내 범위에서 보험적용을 해주기로 했다. 십이지장궤양, 위궤양 등 출열외 상병에 대해서는 대체 가능 약제인 H2 수용체 길항 주사제를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만 1일 40mg씩 3일 범위에서 인정하기로 했다.

혈모섹포 이식시 시행되는 고용량의 chemoradiation therapy후 경구제 투여가 불가능하고 심한 속쓰림 등의 소화성 궤양 및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는 경우 등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투여하더라도 보험적용을 해주게 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gabapentin 경구제(뉴론틴캅셀 등) △pregabalin 경구제(리리카캡슐) △Urokinase 주사제(유로키나제주 등) △H2 수용체 길항제 주사제 Cimetidine(타가메트주 등) △famotidine(가스터주 등) △ranitidine HCL(잔탁주 등)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트리암시놀론 주 등) △스테로이드주사제 (triamcinolone acetonide, methylprednisolone acetate, betamethasone sodium phosphate) △eptacog alfa 주사제( 노보세븐주) 등에 대한 보험 인정기준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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