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공포

전경수
발행날짜: 2003-12-18 14:33:35
  • 건식 세부종류, 품질관리인 자격, 과징금 등 규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8일 공포됐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26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유통질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법안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수입 및 판매하는 영업의 종류를 제조업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과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으로 수입업은 건강기능식품수입업으로, 판매업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과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으로 정하고 있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을 하는 자가 두어야 하는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으로 식품기술사 등을 정하고, 그 직무범위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확보 및 위생관리 등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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