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뉴스|복지부, 의협 정관개정안 승인 거부

이창열
발행날짜: 2003-12-23 13:27:28
  • '회무추진과정 면허취소시 권리 의무 유지'조항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회무와 관련된 일로 의사면허가 취소됐을 경우에도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하는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의 정관 개정안 9조 2항에 대한 승인을 거부해 의료계에 파문이 일었다.

복지부의 개정 정관 인준 배경으로 2000년 의약분업 강행으로 촉발된 의료계 투쟁을 부정하는 것과 동시에 투쟁 핵심 세력 지도부에 대한 견제로 해석할 수 있다.

김재정 회장 등 2000년 당시 의료파업을 주도한 핵심 지도부 9인은 공정거래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등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복지부의 개정 정관 승인 거부는 김 회장의 회장직 상실 위기로 비춰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의협도 4월 정기총회에 이어 채 한달 여 만인 5월에 대의원총회를 재차 소집해 통과시킬 만큼 의협으로서는 사활을 건 중대 사안으로 대비했던 개정안이 복지부에 의해 거부 무산되자 “대화를 그만두자는 것인가”라고 분개하며 의정간 관계는 급격히 냉각됐다.

보건의료 5단체장들은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미 의약분업은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나고 있다”며 “정부의 급한 의약분업을 반대한 의사파업은 국민을 위한 진실된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들이 의료백년대계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파업의 형식을 빌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널리 이해해 주기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회장은 18일 충청남도의사회가 주최한 궐기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대법원 판결로 의사면허가 취소되어 회원자격이 상실되다 해도 법적 대응으로 맞서겠다”며 “회무 수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을 비롯한 의료파업 핵심지도자 9인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의사면허 취소와 그에 따른 회원 자격 상실로 이어진다면 회장직 수행과는 별도로 회무 추진에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

학술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