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결정 따라 의료법 개정…개원가 지각 변동
헌법재판소가 복수면허자도 1개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향후 이들이 한 장소에 의원과 한방 의료기관을 동시에 개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의원, 한의원은 이들 복수면허자와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7일 ‘1의료인 1의료기관 개설’을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2항 단서조항에 대해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위헌확인소송은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동시에 갖고 있는 소위 복수면허 의료인들이 청구한 것으로, 이들은 ‘동서결합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의사, 한의사 면허를 모두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 중 하나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직업의 자유에 반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위헌 결정은 복수면허인의 1개 의료기관 개설 허용이 위헌이라는 의미이다. 단수 면허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이 단수면허의 의료인에게도 적용되고, 위헌으로 선언되어 효력을 잃으면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제한마저 풀리게 되어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고 못 박았다.
헌재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복지부가 마련한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이번 회기내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논리에 보다 힘이 실리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28일 “이미 지난 4월 정부가 마련한 의료법 전부개정안에 복수면허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국회에서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추가 법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법 전부개정안 제51조 1항 단서조항에 따르면 복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개소의 의료기관에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복수면허의료인은 한 장소에 ○○의원과 ○○한의원을 동시에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해 복수면허의료인들은 환영을 표시하고 있다.
대한동서의학회 명예회장인 민병일(경희의대 생리학교실) 교수는 “복수면허자에게 현대의학이든, 한방이든 한쪽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하고, 한쪽 의료행위만 진료비를 받도록 한 것은 기본권 침해행위”라면서 “이번 헌재 결정은 이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못 박았다.
민 교수는 “의료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쪽 면허만 가지고 평생 진료하는 것보다 양쪽 면허를 동시에 취득해 진료하면 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이 때문에 복수면허를 취득하려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 복수의료인들이 한 장소에 두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양한방 동시 진료에 들어갈 경우 의원이나 한의원의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개원의들은 복수면허인에게 두 개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환자들이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강하게 반대해 왔다.
현재 국내 복수면허인은 100여명에 달하고, 의사나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이 한의대나 의대에 진학중인 학생도 50여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원, 한의원은 이들 복수면허자와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7일 ‘1의료인 1의료기관 개설’을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2항 단서조항에 대해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위헌확인소송은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동시에 갖고 있는 소위 복수면허 의료인들이 청구한 것으로, 이들은 ‘동서결합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의사, 한의사 면허를 모두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 중 하나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직업의 자유에 반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위헌 결정은 복수면허인의 1개 의료기관 개설 허용이 위헌이라는 의미이다. 단수 면허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이 단수면허의 의료인에게도 적용되고, 위헌으로 선언되어 효력을 잃으면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제한마저 풀리게 되어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고 못 박았다.
헌재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복지부가 마련한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이번 회기내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논리에 보다 힘이 실리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28일 “이미 지난 4월 정부가 마련한 의료법 전부개정안에 복수면허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국회에서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추가 법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법 전부개정안 제51조 1항 단서조항에 따르면 복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개소의 의료기관에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복수면허의료인은 한 장소에 ○○의원과 ○○한의원을 동시에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해 복수면허의료인들은 환영을 표시하고 있다.
대한동서의학회 명예회장인 민병일(경희의대 생리학교실) 교수는 “복수면허자에게 현대의학이든, 한방이든 한쪽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하고, 한쪽 의료행위만 진료비를 받도록 한 것은 기본권 침해행위”라면서 “이번 헌재 결정은 이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못 박았다.
민 교수는 “의료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쪽 면허만 가지고 평생 진료하는 것보다 양쪽 면허를 동시에 취득해 진료하면 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이 때문에 복수면허를 취득하려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 복수의료인들이 한 장소에 두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양한방 동시 진료에 들어갈 경우 의원이나 한의원의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개원의들은 복수면허인에게 두 개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환자들이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강하게 반대해 왔다.
현재 국내 복수면허인은 100여명에 달하고, 의사나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이 한의대나 의대에 진학중인 학생도 50여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